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
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미납이 없다면 언제든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노령,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는 노령,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본인이 혜택을 보지만 유족연금은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가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유족,장애,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5가지가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보험료..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대상급여 항목은?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 대상급여 항목은? 아래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월급여 명세서입니다. 총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측의 기본금 150만원 각종 수당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회사에서 세금과 3대보험료는 공제를 하고 잔여금액만 월급으로 수급을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보면 소득세(갑근세) 14,860원, 주민세 1,486원, 국민연금 67,500원, 건강보험료 38,100원, 고용보험료 9,0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보다 약 30% 더 납부합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질문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을 실직상태라 납부유예상태입니다. 만약 수급연령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1>총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고 수급연령 때까지 납부예외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해서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