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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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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 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미납이 없다면 언제든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노령,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는 노령,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본인이 혜택을 보지만 유족연금은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가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유족,장애,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5가지가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보험료..
노령연금 수급건수비교(남성, 여성 비율), 가입기간 10년~19년, 20년, 75세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수 노령연금 수급건수비교(남성, 여성 비율), 가입기간 10년~19년, 20년, 75세이상 국민연금 노령연금수급자수 아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연령대별 남자, 여자 수급건수통계입니다. 75세부터 79세 수급자분들이 전체 45명입니다. 이분들이 60세까지 납부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의 30년동안 노령연금을 수급했습니다. 게다가 노령연금액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됩니다. 현재기준으로 매년 평균 약 1%대로 조금씩밖에 오르지 않지만 수년전만 하더라도 3~7%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평균 5%씩만 잡더라도 150%가 상승한 금액입니다. 60세때 월 100만원을 받았다면 30년이 지난 지금은 매월 150만원씩 받게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재평가율을 통해서 예전의 납부한 소득을 현재가치로 평가를 해서 노령연..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대상급여 항목은?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 대상급여 항목은? 아래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월급여 명세서입니다. 총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측의 기본금 150만원 각종 수당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회사에서 세금과 3대보험료는 공제를 하고 잔여금액만 월급으로 수급을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보면 소득세(갑근세) 14,860원, 주민세 1,486원, 국민연금 67,500원, 건강보험료 38,100원, 고용보험료 9,0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보다 약 30% 더 납부합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질문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을 실직상태라 납부유예상태입니다. 만약 수급연령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1>총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고 수급연령 때까지 납부예외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해서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금액, ..
19년 유족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망시, 지급정지 및 해제연령) 19년 유족연금(가입기간에 따른 기본 및 부양가족연금액, 배우자 사망시, 지급정지 및 해제연령) 국민연금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유족연금액의 일정부분과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자녀 및 조부모에게 지급이 되는데 금액이 다릅니다. 아울러 유족연금 수급연령도 노령연금과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서 60세~65세까지 입니다.아울러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급하다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수급하거나 또는 본인의 노령연금+ 유족연금액의 20%을 수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의 노령연금액+유족연금액의 20%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유족연금액가입기간 1년이상이면 무조건 유족연금액을 수급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에..
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을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19년 ..
공적(국민, 공무원, 직역)연금 연계로 노령, 유족, 퇴직연금 수급금액 및 연금액산정, 미재직 연계신청 가능 공적(국민, 공무원, 직역)연금 연계로 노령, 유족, 퇴직연금 수급금액 및 연금액산정, 미재직 연계신청 가능 ◆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58세)의 경우 공적연금연계제도가 있습니다. 즉,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A"씨는 16년간의 공무원생활을 정리하고 작은 사업체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적정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 공적연금연계제도로 평생연금 받기 상담을 하면서 과거 2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공무원 임용이 된 후 일시금으로 찾아간 이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지금 반납(국민연금 반납제도)을 할 경우 가입기간이 2년이 복구가..
가정주부인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수급가능?(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가정주부인 임의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수급가능?(납부금액 및 예상연금액),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직장에 근무한 적이 없는 가정주부입니다. 가정 주부도 임의가입하여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65세 이상 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1> 납입가능한 최소 보험료는?질문 2> 10년간 납부했은 경우 국민연금보험금은? 답변 >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닐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 의무가입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운전사, 골프장캐디,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에는 지역가입자로 그 외의 분들은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