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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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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경,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경,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란 말이들어가서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데요 세가지는 명확히 구분이 되며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장애연금 대상인지, 장애인 연금수급대상인지, 장애수당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공통점이란 장애를 당하였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경금의 수급자격, 수급할 수 있는금액이 얼마있지 그리고 특징과 각각의 구분법이 무엇인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수령)..
2019년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과의 중복지급은? 2019년 중증장애인의 70%에게 월 20만원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 및 기초연금과의 중복지급은? 장애인연금으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급, 장애 2급, 3급 중복장애)인 분들에게 재산과 소득을 합한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인 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을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기초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고 추가로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이 아주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현행 장애인연금의 지급기준이 14년7월부터 변경이 되었는데 소득하위 70%의 장애인연금대상 중증장애인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이 지급이 되는데 과거 지급받는 금액보다 약 2배~3배이상 늘어난 금액 입니다...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생활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장애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동료 도 출장 중에 교통사고(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받음)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장애일시금을 수급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판정시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동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수급치 못했습니다. 회사생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장애연금과 장애급여입니다. 물론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활동을 하는 국민연금가입자,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장애연금과 장애급여 ..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장애인심사를 요청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장애인등록심사란? 답변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서류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심사평가부) * 심사인력 : 2인 이상 해당 장애분야의 전문의 및 심사를 위한 전문인역이 서류, 영상 등의 자료참고하여 판정 질문 2>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은? 답변> 장애인 등록은 장애심사 전문..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의 세금공제혜택 및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제도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의 세금공제혜택 및 공공서비스이용요금감면제도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으로 만 18세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본인 및 배우자 재산을 합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액 100만원, 장애인2인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60만원으로 가구소득수준에 따라서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중위소득 50%~60%이하)는 부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아울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세금공제혜택과 공공서비스이용요금 감면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Q 1>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각종 세금공제 혜태과 공공서비스 이용요금감면은? - 장애인연금의 수급대상이 되면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수급하게 되는데 기초급여액은 매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인상이 ..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2배인상된 기초급여액, 추가지급 부가급여액등) 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 2배인상된 기초급여액, 추가지급 부가급여액등) 장애인연금은 매년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자체도 인상이 되지만 선정기준금액도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물가상승보다 연금액이 더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야 매년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등급과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일단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중복장애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수급이 가능하며, 이 등급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은 장애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15년도에 기초급여액이 2배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을 해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기초급여는 소득보전급여라고도 하며 '14년 7월까지는 월 9..
장애등록심사필수조건, 중복장애 등급변경과 장애인연금,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은? 장애등록심사필수조건, 중복장애 등급변경과 장애인연금,활동지원서비스 수급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록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장애연금 심사등급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심사를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1. 장애등급 1~3급을 받아서 장애인연금을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2. 장애등급 1~4급을 받아서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장애등급을 하향 또는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5.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인 경우 6. 공공기관(경찰청 허위진단 장애)에서 요구하는 경우 질문 1>장애인연금신청 후 자료보완 요청이나 직접진단 필요로 인해 심사지연시 장애인연금 수급은..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위한 장애인등록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장애인연금, 활동지원급여 수급을 위한 장애인등록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장애심사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아래는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2,3번과 같은 내용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관련 하는일 ① 진료기록 등 심사자료를 공단이 발급대행하는 서비스 ② 심사과정에서 공단의 보완 요구로 발생한 비용지원서비스 ③ 장애인 등록 상담, 의료기관 동행 등 찾아가는 서비스 ● 장애등록 심사란?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의 장애등급을 판정하여 1등급, 2등급, 3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