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경,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2019년 장애연금, 장애수당, 경,중증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의 장애등급별 수급자격, 수급금액 장애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란 말이들어가서 많이들 헤깔려 하시는데요 세가지는 명확히 구분이 되며 다른 의미입니다. 각각 시행하는 기관과 관련법도 다릅니다. 본인이 장애연금 대상인지, 장애인 연금수급대상인지, 장애수당 대상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면 신청하지 못하여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공통점이란 장애를 당하였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나 연금 이라는 점입니다.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인경금의 수급자격, 수급할 수 있는금액이 얼마있지 그리고 특징과 각각의 구분법이 무엇인지 표로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속해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수급(수령)..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
국민연금(법)의 장애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장애인연금,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장애급여, 등급심사, 등급구분, 연금, 일시금생활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장애를 입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동료 도 출장 중에 교통사고(4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뒷차가 받음)를 당하여 산재보험을 통해 장애일시금을 수급했습니다. 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국민연금의 경우 장애등급 1~4등급으로 판정시에 장애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동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수급치 못했습니다. 회사생활하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 장애연금과 장애급여입니다. 물론 회사생활을 하지 않고 자영업활동을 하는 국민연금가입자, 산재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장애연금과 장애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