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소득일정기준 이하 대상 긴급상황발생시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제도)
재산,소득일정기준 이하 대상 긴급상황발생시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지원제도) 정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국민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주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이 되는데 금전 등 지원금을 받거나 현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급여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또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이..
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절차, 주(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가(해산,장제,연료비, 전기요금), 소득,재산기준
2020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긴급복지,절차, 주(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부가(해산,장제,연료비, 전기요금), 소득,재산기준 국가에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가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가구가대상이 되면 좋지만 현재는 재산과 소득, 금융재산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혜택도 다양해서 식료품 등 생계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지원,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등 지원하는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선지원 후 후처리가 원칙이며 주소지의 시,군,구청에서 현장 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먼저 지원을 해줍니다. 혹 아래와 같은 위기상황 발생이 했..
화물복지재단 일반 및 특별장학금 지급(성적우수,다자녀,저소득,한무모,근로학생가정),중,고등학교, 대학생
화물복지재단 일반 및 특별장학금 지급(성적우수,다자녀,저소득,한무모,근로학생가정),중,고등학교, 대학생 화물복지재단(화물운전자복지재단)에서 일반 및 특별장학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사업용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이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장학금 50만원, 대학생의 경우 장학금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선발기준으로는 학업성적우수장학생 40%, 특별전형 60%로 3인 이상 다자녀가정,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저소득가구, 학업 및 근로를 3개월 이상 병행하고 있는 근로학생가정, 한부모가정으로 구분이이 되어 지원됩니다. 신청은 화물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무료지원, 제외대상, 금액, 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
저소득층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경비) 무료지원, 제외대상, 금액, 신청기간, 장소, 방법 등 법정차상위자, 법정한부모가족, 우선돌봄차상위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기준 52~60% 이하의 가구에서 생활하는 고교생의 학비를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경우에 따라(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서 학교장직권으로 학비지원이 됩니다. 학비외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사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으로 PC보급, 인터넷 통신비, 유해차단서비스가 지원이 됩니다. 지자체(교육청)별로 교육비를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기준아 각각 다릅니다. TIP>교육비와 교육급여의 차이는? 교육급여는 기초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대상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교육비를 받는 학생보다 더..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혜택, 중위소득기준
시도교육청별 학교장 추천 교육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대상 혜택, 중위소득기준 고교급식비 등은 먼저 3가지조건(기초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을 선정을 합니다. 이를 교육급여라 합니다. 그 외에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교사가 추천한 경우, 학생 복지심사위원회 의결을거쳐 각종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체지원의 10%이하에서 선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소득·과 재산조사 결과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학생,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대상이었으나 사정으로 교육비 등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 중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입니다. ◆ 학교장 추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