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퇴사 한 경우, 남편이 가입시, 일용직, 투잡, 공무원연금가입자, 국가유공자 등)
국민연금 가입대상은?(기초생활수급자, 퇴사 한 경우, 남편이 가입시, 일용직, 투잡, 공무원연금가입자, 국가유공자 등) [질문] 하나,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부인도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경우에 가입원칙은 개인별 가입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가입했느냐 안했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남편이 국민연금가입자인데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며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기초생활수급자도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하나, 직장생활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다니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둘, 직장생활을 하지..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 납부유예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질문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을 실직상태라 납부유예상태입니다. 만약 수급연령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1>총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고 수급연령 때까지 납부예외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 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해서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납입해야 노령연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