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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군인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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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병사월급과 만기까지 적금을 할 경우(군복무기간동안) 얼마를 모을수 있나? 2020년 병사월급과 만기까지 적금을 할 경우(군복무기간동안) 얼마를 모을수 있나?2020년도 이등병, 일등병, 상병, 병장의 급여가 큰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19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3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때 돈이 거의 없어서 부모님께서 면회를 올때 용돈을 받거나 휴가를 가서 용돈을 받아와서 썻습니다. 군대 내에서 큰 돈이 필요치 않지만 군것질로 주로 돈이 들어갑니다. 군대에서 자고 먹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지만 활동적일 때이고 고된 훈련으로 인해서 먹고나면 배고플 때였습니다. 2020년 얼마를 받을 수있을까?2020년에 입대를 해서 1달이 지나면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이란 1개월동안 열심히 일한(군복무한) 댓가로 나오기 때문에 선급이 아닌 후급입니다. 아래의 표에서 8년..
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재직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수급할 수 있는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장해,유족,요양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기여율, 부담율의 인상, 연금지급율 인하, 소득재분배,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연금액의 한시동결, 기준소득월액 하향조정, 연금지급정지강화, 분할연금제도도입, 연금수급조건 조정, 재직기간상한연장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