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 개정-1 (기여율,부담률인상, 지급률인하, 소득재분배, 지급연령연장 등)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재직기간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 수급할 수 있는 급여(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장해,유족,요양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가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개정이 되었는데 기여율, 부담율의 인상, 연금지급율 인하, 소득재분배,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 유족연금지급률 하향, 연금액의 한시동결, 기준소득월액 하향조정, 연금지급정지강화, 분할연금제도도입, 연금수급조건 조정, 재직기간상한연장 등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납부하는 기여금,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