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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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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 및 비용공제)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 및 비용공제) 저도 회사생활하고 있으며, 회사에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윗 직급분들이 사적으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본인차량을 쓰지 않고 가족여행 등을 회사차량으로 가기도 했으며, 기름을 업무시간에 만땅으로 채워넣고 주말 동안에 여행을 합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후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는 관행을 차단하고 또한 고가의 차량을 에 대한 과도한 비용처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누구나운전 및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 비교(종목, 운전자범위, 적용차량, 손금인정요건, 보상범위 구 분(현행) 누구나 운전(신규)..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 차는 취득일이 별로 안되었고 배기량이 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고 아내 차는 오래되고 배기량이 적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하지만 꼭 공돈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전반기 납부일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 세액의 5%). 6월에 연납을 신청시에는 제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서민금융 1332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민금융지원, 불법사금융피해, 개인정보불법유통, 신용및재무관리, 대부업체 등록여부조회, 대출모집인조회, 대부업체금리비교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홈페이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예금, 적금금리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우대금융상품소개를 해드리는데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저소득취약계층적금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상품등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 KCB나 NICE(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대출은 크게 두종류로 이루어집니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과 과태료부과금액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 및 의무보험 가입과 과태료부과금액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을 당한 경우 번호판이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습니다. 아울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사용신고제를 시행합니다. '12년 1월 1일 부터 50cc미만 이륜차는 사고 발생시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번호판 미부착 후 운행시에는 과태료부과와 아울러 보험미가입하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시에는 형사처벌도 될 수 가 있습니다. (사용신고를 필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실로인한 교통사고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최초에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가장 먼저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교통소양교육인데 이 교육을 수료시에는 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의무교육이며, 총 6시간입니다. 법규위반자는 4시간입니다. 2차교육은 1차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경찰서 현자체험교육으로 4시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자는 심화교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음주운전적발자는 적발횟수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에는 6시간, 2회적발시에는 8시간, 3회이상 적발시에는 16시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시에 총 교육시간은 38시간이며, 총 교육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음주운전 1차 심화교육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일수를 20일간 감경해드리고, 2차와 3차를 받을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해드립니다. 따라서 총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교육을..
주유소 혼유사고 방지법과 혼유발생시 배상하는 주유소 혼유배상책임보험 주유소 혼유사고 방지법과 혼유발생시 배상하는 주유소 혼유배상책임보험 주유소에서 가끔 발생하는 혼유사고에 대해서 주유소(혼유)배상 책임보험상품이 NH농협손해보험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혼유가 일어나는 형태가 주유원이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차량의 형태가 세단으로 휘발류나 디젤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SUV이면서 휘발류를 사용하는 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승용 외제차의 경우 연료로 디젤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외제차 혼유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외제차 혼유사고의 경우 수천만원의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가 있습니다. ▶휘발류의 특징 : 석유제품 중 약 8~9%의 생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휘발유입니다. 끓는 점의 범위가 3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