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세액공제,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6월달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제 차는 취득일이 별로 안되었고 배기량이 좀 되어서 세금이 많이 나왔고 아내 차는 오래되고 배기량이 적어서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에 두번 납부하지만 꼭 공돈이 나가는것 같습니다. 세금은 꼬박꼬박 내야겠죠 전반기 납부일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시에 제 2기분의 자동차세의 10%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연 세액의 5%). 6월에 연납을 신청시에는 제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 자동차세 납부(납부일, 할인율, 납부대상, 자동차 세율, 납부방법 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서민우대 적금, 자동차차보험등 서민금융 1332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민금융지원, 불법사금융피해, 개인정보불법유통, 신용및재무관리, 대부업체 등록여부조회, 대출모집인조회, 대부업체금리비교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홈페이지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예금, 적금금리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우대금융상품소개를 해드리는데 재형저축,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저소득취약계층적금상품, 서민우대자동차보험상품등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데 KCB나 NICE(크레딧뱅크, 마이크레딧)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대출은 크게 두종류로 이루어집니다..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운전면허 정지자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교통법규교육(사전교육), 소양교육(사고자, 위반자반), 경찰서 현장체험, 참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 정지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과실로인한 교통사고또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를 최초에 취득한 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내에 반드시 교통소양교육을 받아야 하며,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가장 먼저받아야 하는 교육으로는 교통소양교육인데 이 교육을 수료시에는 정지일수 20일을 감경해 드립니다. 교통사고자반의 경우 의무교육이며, 총 6시간입니다. 법규위반자는 4시간입니다. 2차교육은 1차교육을 이수한 분들 중 희망자에 한해서 경찰서 현자체험교육으로 4시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면허정지일수 감경위한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현장체험,교통참여교육, 공무원 음주운전통보, 징계범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자는 심화교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에 따라 음주운전적발자는 적발횟수별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게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시에는 6시간, 2회적발시에는 8시간, 3회이상 적발시에는 16시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시에 총 교육시간은 38시간이며, 총 교육비용은 15만원입니다. 음주운전 1차 심화교육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일수를 20일간 감경해드리고, 2차와 3차를 받을 경우에는 30일을 추가로 감경해드립니다. 따라서 총 5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통해서 생계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자 심화교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