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조건(소득,연금보험료)에서 국민연금 (유족,노령,장애)연금액의 최저,최고,중간값은?
노령연금의 경우 10년이상 가입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최소가입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장애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이 없습니다. 18세 이상에서 65세 사이에서는 보험료 납부기간이 미납이 없다면 언제든지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노령,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이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의 차는 노령,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 본인이 혜택을 보지만 유족연금은 그에 의해서 부양되고 있던 가족에게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3가지 연금의 공통점
유족,장애,노령연금액을 산정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이 기본연금액입니다. 기본연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5가지가 있으며, ㉠내가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했느냐(보험료의 다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얼마나 되느냐 ㉢가입기간 얼마나되느냐 ㉣ 소득대체율로서 어느시점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최저액, 최고액 입니다.국민연금의 모든 연금(일시금 포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소득(기준소득월액의 평균값)의 기준은 월 30만원입니다.
이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27,000원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27,000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최고소득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은 4,680,000원입니다. 월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 보험료는 421,000원입니다. 이보다 더 높게될 경우에는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소득과 최고소득은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가입자의 임금에 따라 조금씩 변동(인상)이 됩니다.
이중 나에게 관련되는 요소로는 ㉠㉢㉣입니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도는 항목은 ㉡입니다. 그리고 가입한 시점이 동일연도일 경우에는 ㉣도 다른사람과 동일합니다.
동일기준(소득월액평균, 보험료)일 경우 각 연금의 최저액
㉠유족연금 최저액, 최고액
유족연금의 최저액은 연금보험료 27,000원일 때 10년미만 가입자로 118,220원입니다. 최고액은 연금보험료 421,200원일 때 20년이상 가입자로 682,330원입니다.
㉡장애연금 최저액, 최고액
장애연금 최저액은 최저연금보험료 기준 장애 3급일 경우에 177,330원(장애 4급 일시보상금 제외)입니다. 최고액은 최고보험료일 때 장애등급 1급으로 782,820원입니다.
㉢노령연금 최저액, 최고액
노령연금의 최저액은 최저보험료 기준 10년가입자로 140,300원입니다. 최고연금액은 최고보험료일 경우에 40년 이상 가입자로 1,427,170원입니다. 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준이며 실제로 지금 수급하지 않고 향후 40년 이내에 수급할 경우에 물가상승률과 전체근로자의 보험료의 평균소득월액(최근 3년간), 그리고 내가 납부한 보험료가 연금수급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이 표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수급을 합니다. 단순히 표만으로 비교를 해서는 안됩니다.
아래의 차트로 비교를 해 보면 연금보험료가 가장 높은 경우가 노령연금, 그 다음은 장애연금, 유족연금 순입니다.이 경우는 동일한 조건임을 가정한 경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장애등급)별 최대,최소연금액(월)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