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 얼마?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노동자,정규직,외국인노동자,시간제,임시직근로자 등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반시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0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18년과 19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2020년에는 8,59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9년 대비 상승률은 2.9%입니다. 18년 16.4%상승, 19년 10.9%상승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폭의 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년동안의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적은 폭의 상승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주 등 영세업자 들의 입장에서는 수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크다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저같은 경우에도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월급여명세서를 보면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습니다. 즉, 주휴수당이 이미 계산이 되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도 아르바이트 노조에 의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 아르바이트생 들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서 부담도 되지만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사업주들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쪼개기 알바(여러명의 아르바이트 생을 돌려가며 일하게 함)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1일 8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주 5일 근무시 총 주급은 412,320원입니다. 여기에 주휴일인 일요일은 유급휴가가 가능하므로 1일치 일당 68720원을 받게 되므로 총 1주일 급여는 481,0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