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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1만원에 1,410원이 부족한 8,590원입니다. 17년 기준6,470원에 비하면 최근 최저임금 상승분이 상당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합니다.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해서 발표를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고용주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양쪽을 중재하는 공위위원 9명 총 27명이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27명 중 과반수 이상인 14명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이 됩니다. 

사용자측은 인상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동자 측은 인상폭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이로 인해 양측이 팽팽하게 대결하게 되여 몇차례 연기가 되어서 겨우 결정이 됩니다. 즉, 사용자와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대립이 되어 있기때문에 쉽게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일급(8시간 기준)은 68,720원, 월급(209시간 기준)은 1,795,310원입니다. 인상액은 전년도 대비 240원이 인상이 되었으며, 2.87% 상승했습니다. 최근 10년 중에 인상폭이 가장 낮습니다. 19년 부터 1주일 만근시에 주후수당을 지급을 해야 하기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전년도와 대비해서 낮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급과 일급에 미포함된 주휴수당

이때 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이 될 경우 시급의 20%가 더해지므로 총 임금은 10,308원이 됩니다.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

위의 표에서 월급기준은 209시간입니다. 이 때 주휴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상시근로시간수는 174시간이며,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174시간×20%)이 더해져서 총 209시간이 됩니다. 

▶(관련글)주후수당이란?,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은?(보러가기)

아울러서 2020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본급여는 적게 받았더라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2020년 상여금, 복리후생비 포함시 최저임금 계산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