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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대상급여 항목은?

월급여명세서에 따른 3대보험료가 많은 순위는?(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비과세 대상급여 항목은? 

아래는 우리가 받는 일반적인 월급여 명세서입니다. 총 금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좌측의 기본금 150만원 각종 수당 20만원, 차량유지비 20만원, 식대 10만원으로 총 200만원을 수급합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회사에서 세금과 3대보험료는 공제를 하고 잔여금액만 월급으로 수급을 합니다. 

공제항목으로 보면 소득세(갑근세) 14,860, 주민세 1,486, 국민연금 67,500, 건강보험료 38,100, 고용보험료 9,000원입니다. 가장 많이 납부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보다 약 30% 더 납부합니다. 가장 낮은 보험료는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이란 직장을 다니다가 원치않는 경우가 발생해서(비자발적인 퇴사) 직장을 그만둔 경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수급가능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 만약 한 회사에 입사해서 정년 60세까지 다닐 경우에 한푼도 되돌려 받을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중에 가장 낮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는 하나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3대보험료도 나중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월급명세서(지급금액 및 공제항목) 

 

기본급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기본급여입니다.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서 받을 수있는 금액이 상승을 합니다. 보통 월급인상이 될 때 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3%정도 인상이 되는데 올해150만원기준 3%가 인상이 되면 45,000원 인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종 수당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수령액은 45,000원보다 훨씬 더 인상된 금액으로 수급을 합니다 

제수당 기본금을 제외한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야근수당, 연장근무수당 등 회사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을 의미합니다 

소득세(=갑근세) : 소득세와 갑근세는 같은 말로,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인 말이다. 갑종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먼저 떼고(원천징수) 연말정산시에 다시 돌려받게 되어 습니다

주민세 주민이 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공동으로 분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이다. 주민세는 갑근세의 10%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인 국민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월급의 9%를 부담하지만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기본급의 4.5%이다. 65세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인데, 월급의 6.55%를 부담하지만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기본급의 3.275%입니다

고용보험료 쉽게 말해서 실업급여를 만들기 위해 미리 내는 돈이라 생각하면 된다. 1.30%의 부담금 중 회사와 반반씩 나누어 개인이 내는 보험료는 지급총액의 0.65%입니다. . 이는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육아휴직급여와 산전 후 휴가급여 등의 모성보호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국민들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

차인지급액 : 지급액계에서 공제내역을 차감한 실제 우리가 받는 월급금액입니다 

 비과세대상급여란법에서 따로 정한 일부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생산 및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 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받는 급여로서 연간 240만원 이하의 금액,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급여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