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농업임업어업대출

(14)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의료급여관리사 농림수산식품부의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 사업목적: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정착 단계별 농업교육을 실시하여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 ● 사업기간:2009년~계속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한국어 등 기초적응훈련을 마친 영농의사가 있는 농촌지역 거주 결혼이민여성 ● 이민여성농업인 1:1 맞춤 농업교육: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농촌 지역 결혼이민여성 ● 지원내용 - 결혼이민여성 기초농업교육:농업 일반 및 농기계 사용법 교육, 현장체험 등 집합교육 실시 - 결혼이민여성 1:1 맞춤형 농업교육:결혼이민자와 전문 여성농업인을 멘토로 연계하여 농장에서 작목별로 1:1 ..
농림수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농림수산식품부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사업목적-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후계농업인력을 발굴하여일정기간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을 종합적으로 지원● 사업기간:1981년 ~ 계속 ● 지원대상: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지원요건:최고 2억원까지 융자(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지원내용:창업지원 융자금, 교육 및 컨설팅● 신청방법:시ㆍ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에 신청● 신청시기:매년 11월~12월 중 신청● 주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 문의처:경영인력과 / 시ㆍ군 농정과 및 농업기술센터● 연락처:☏044-201-1533● 홈페이지:www.mafra.go.kr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 사업목적- 농업경영체..
축산업허가제도 확대 범위, 적용시기, 허가기준, 교육대상은? 축산업허가제도 확대 범위, 적용시기, 허가기준, 교육대상은? 축산업허가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축사, 소독, 방역시설, 교육 등 일정기준을 갖춘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토록 하는 제도로 2013년도 2월달부터 도입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업허가제도의 장점으로는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 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이로인해 국민으로 부터 신뢰 받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육성을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축산업 허가대상과 등록대상으로 구분이 되는데 지역 축협외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축산단체, 지자체 등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축산업허가제도 ..
농신보 일반보증 및 신용보증지원확대(귀농자, 귀어자, 예비농업인 보증우대 대출등), 보증금액, 비율 농신보 일반보증 및 신용보증지원확대(귀농자, 귀어자, 예비농업인 보증우대 대출등), 보증금액, 비율 농림수산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는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만 가능했는데 귀농과 귀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이나 귀어 후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또는 농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농신보에서 저리의 보증요율로 보증을 해드립니다. 귀농자나 귀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로는 농신보의 신용보증서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 귀농 및 귀어 후 창업자, 예비농업인 농신보 보증가능 요즘 많은 분들이 준비 없이 귀농, 귀어 를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이 ..
특별재난지역, 부채농가, 가축폐사피해, 자연재해 등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특별재난지역, 부채농가, 가축폐사피해, 자연재해 등 농협, 축협의 농업경영회생자금(농신보 신용보증)대출 경영회생자금은 농신보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은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농협이나 축협 또는 농협은행의 시군지부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영회생자금대출의 경우 4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째, 기존의 대출금(농협은행, 농협 또는 축업에 있는 기존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협협동조합에 각종 유류금, 비료대, 비닐, 종묘대, 사료대금 등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용시설, 농경지의 피해복구자금입니다. 네번재로는 축종별(품록별)1회운전자금 또는 농,축산업관련 시설개보수자금입니다. ◆..
농림수산단체, 유통가공업자, 농업기계관리업소 등 수산업자의 무담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보증료, 저금리대출 농림수산단체, 유통가공업자, 농업기계관리업소 등 수산업자의 무담보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저보증료, 저금리대출 "농신보"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입니다. 정부지원금과 조합원의회비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이란 일반대출이 불가능한 분들에게 신용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으로 신용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 신용보증료는 대출이자에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 대출금리가 약 4~5%대이면, 신용보증료는 1%대 정도입니다. 통합대출금리는 5~6%대입니다.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해드리는 이유는 담보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신용보증제도가 없으면 대부업체 등 고금리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농신보의 신용보증기금대출의 경우 대출대상이 농업,임업,수산업자에 한정이 됩니다...
독림가, 임업 후계자, 산림소유자 등 대상 1.0%대 초저금리 산림조합의 숲가꾸기사업 융자지원(대출) 독림가, 임업 후계자, 산림소유자 등 대상 1.0%대 초저금리 산림조합의 숲가꾸기사업 융자지원(대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숲가꾸기시에 사업비를 융자해드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산림자원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각 산림소유주가 자발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자로는 산림을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분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희망하는 분입니다. 이 융자(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숲가꾸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시에는 1.5%대의 초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가 정책자금이다 보니 초 저금리입니다. 융자한도액은 소요금액 전액이며, 상환기간은 수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년~최장 35년입니다.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10년 ~ 20년으로..
(변동,고정)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및 신청, 귀농인창업,주택구입대출,국민연금보험료지원 (변동,고정)쌀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대상 및 신청, 귀농인창업,주택구입대출,국민연금보험료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밭 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당연도의 지정기간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실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이며 ,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자격으로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분으로 농지나 초지에서 실제로 경작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 각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제출서류가 별도입니다. 3개의 직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