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은 부부의 경우에도 조건에 만족시에 두분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 부부중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란? 단독가구란 독거노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 부부가구란 한분만 수급하든 두분 다 수급하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라 합니다. 만약 부부가구로 한분이 65세가 되지 않아서 배우자만 수급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1인수급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 주민등록상..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할까? 기초연금 신청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즉,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가 시,군,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기초연금 지급도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창구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전 계층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부인 지자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이 3기관 중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