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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

최저임금지급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시급)은, 연장, 휴일, 야간근무 포함?

주휴수당을 잘못 들으면 주유수당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주유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알바생에게 주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유수당이 아닌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이 2019년부터 월급제 외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월급제근로자는 미지급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여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명시하지 않아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월급제 외인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주가 문제가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번 유급으로 쉴 수있도록 하는 수당입니다. 일을 안해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은 1주일(월~금요일)을 만근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지급조건

주휴수당의 조건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나와있습니다.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1일 기준으로 몇시간을 일을 해야 할까요?, 1일 3시간 이상으로 1주 15시간(월 60시간)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면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


1일 8시간 일한 경우 1주 40시간을 일한 경우 1주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을 아래와 같습니다. 즉, 1주일동안 일한 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누고 여기에 8시간을 급한 후 다시 시급(최저임금)을 곱합니다. 계산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합니다. 앞의 [(1주일 일한 시간/40)×8시간]이란 내가 1주일동안 일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1/5가 됩니다. 즉, 이를 환산하면 20%가 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받은 급여의 20%가 주휴수당이 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 주휴수당

만약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으며, 2020년 최저임금인 8,590원을 지급을 한다면 얼마만큼의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주휴수당은 일당의 20%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급기준 8,590원이므로 주휴수당 시급은 1,718원입니다. 총 주휴수당 시급은 10,308원입니다. 1일 3시간 고용을 한다면 총 30,924원을 지급을 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연장, 야간, 휴일근무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일 8시간근로를 하고 연장을  2시간 해서 시급 2만원을 더 받았더라도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2만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만약 위와 같이 시급을 주는 조건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면 근로계약서 상에 시급을 [시급 10,308원(주휴수당 포함)으로 하면 됩니다. 또는 [시급 8590원+주휴수당 1718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련글)2020년 등 연도별 최저임금과 인상률은?(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