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농어업보험

(2)
양식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운영비, 순보험료)수산물양식재해보험 대상, 보장수준, 가입기간, 절차, 보험료선납 양식업자 보험료 지원(사업운영비, 순보험료)수산물양식재해보험 대상, 보장수준, 가입기간, 절차, 보험료선납 양식수산물재해보험상품의 보험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21개품목이 시행이 되고 있으며, 16년 중에 미더덕, 오만둥이, 능성어가 포함이 됩니다. 각종 자연재해(적조, 태풍 등)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자연재해는 기후온난화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식업 먼허소지자로 어업인 또는 법인은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사업운영비/100%, 순보험료 50%) 본인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간 약 16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피해를 당해서 보험금..
대설, 해일, 강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대상 주택온실피해보상 풍수해보험(보험료, 보험금) 대설, 해일, 강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대상 주택온실피해보상 풍수해보험(보험료, 보험금) 정부(소방방재청)에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폭우, 강풍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하늘을 원망해도 소용이없습니다. 하지만 풍수해보험을 들은 경우라면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도, 강풍이 불고 폭설이 내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직도 풍수해보험을 모르시나요? 풍수해보험이란 주택, 온실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국가지원 복지혜택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풍수해보험가입시 소요되는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큰 해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지진, 풍랑, 대설, 해일, 강풍, 태풍, 홍수,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