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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

2020년의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급으로는 8,530원이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이고 1달은 209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19년도 8,350원에 비해서 2.87%상승한 2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인상폭입니다. 19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5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1일치를 지급을 해햐 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적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임금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관련글)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포함시 최저임금액?(보러가기)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던 사업주의 입장은 유리한 반면 이를 지급을 받고 있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2020년 최저임금과 인상률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25%를 초과한 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19년 기준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표>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 두가지가 매년마다 줄어들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도에는 100%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매월지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

아래의 포에서 기본급이 170만원으로 상여금 50만원, 그리고 직무수당 20만원인 경우로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분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므로 상여금의 초과금액은 51,173원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초과금액은 74,328원입니다. 

이 둘의 합은 125,501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계산은 기본급 170만원+1,258,501원으로 1,825,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795,31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기존처럼 상여금과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기본급 170만원과 상여금,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 한 경우가 됩니다. 

결론)위에서 처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