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에 따른 2020년 최저임금 계산
2020년의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시간급으로는 8,530원이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68,720원이고 1달은 209시간 기준 1,795,310원입니다. 19년도 8,350원에 비해서 2.87%상승한 24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근 3년 중 가장 작은 인상폭입니다. 19년부터는 주휴수당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최저임금을 지급을 하면서 5일 이상 근로시에 주휴수당을 1일치를 지급을 해햐 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적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임금상승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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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지급을 하고 있던 사업주의 입장은 유리한 반면 이를 지급을 받고 있었던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2020년 최저임금과 인상률
상여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분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25%를 초과한 분만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7% 초과분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됩니다. 19년 기준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범위는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19년 기준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표>연도별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 두가지가 매년마다 줄어들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2024년도에는 100%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매월지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와 최저임금
아래의 포에서 기본급이 170만원으로 상여금 50만원, 그리고 직무수당 20만원인 경우로 2020년 최저임금이 1,795,310원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여금의 25%를 초과하는 분만 최저임금에 반영이 되므로 상여금의 초과금액은 51,173원입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초과금액은 74,328원입니다.
이 둘의 합은 125,501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계산은 기본급 170만원+1,258,501원으로 1,825,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1,795,310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 기존처럼 상여금과 직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면 기본급 170만원과 상여금,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 한 경우가 됩니다.
결론)위에서 처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어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할 수 있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