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재정지킴이), 건강, 생명, 손해, 자동차보험사기 예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제도(재정지킴이), 건강, 생명, 손해, 자동차보험사기 예 건강보험의 재정보호 및 수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보험사기, 사무장병원, 치료나 약제 부당청구, 무면허 진료, 비급여대상 요양급여 비용청구, 내원, 입원일수 속임 등 다양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전화로 도 가능합니다. 신고시에는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내부종사자가 해당기관의 부당청구사실을 신고시에는 최고 1억원까지 지급이 되며, 기타 일반인의 신고경우에는 최고 500만원까지 입니다.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의 경우에는 수진자 또는 그가족이 신고한 경우엔 최고 500만원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