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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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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장점, 발급방법, 부동산정보, 바로처리센터, 세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장점, 발급방법, 부동산정보, 바로처리센터, 세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일사편리란? 일사편리(一事便利)란 강물이 천리를 흐르듯 거침없고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뜻의 일사천리를 본 따서 라는 의미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부동산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4년 1월 18일 부터 일사편리 서비스가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시행이 되게 되면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사편리란? 1.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나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2.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인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의 정..
이혼, 재혼시 친권자 변경신고 및 변경방법, 친권자 지정방법 이혼, 재혼시 친권자 변경신고 및 변경방법, 친권자 지정방법 Q>이혼을 하면서 전처를 아이들의 친권자로 지정하고 전처가 아이를 키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재혼을 한다고 해서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 아이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나요? A>네,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또는 재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 A>친권자지정(변경)신고”란 혼인 외의 자(子)가 인지된 경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친권 행사자가 지정(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친권자 변경방법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므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
호적폐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발급대상자, 정정허가신청 대상 호적폐지, 가족관계등록부, 호적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발급대상자, 정정허가신청 대상 호적이 가족관계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호주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호주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이를 대체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입니다. ◇ 가족관계등록이란 ? ▶ “가족관계등록”이란 국민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점 *아래와 같이 가족의 본적, 입양, 파양과의 관계에서 기존 호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여부가 다릅니다.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의 본적이 됩니다. ◇ 새 아빠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
개명하는 법, 허가하는 곳, 신고처, 신청서류, 기한, 신청자, 성·본 변경신고방법, 신고의무자 개명하는 법, 허가하는 곳, 신고처, 신청서류, 기한, 신청자, 성·본 변경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요즘 개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린시절 이름으로 놀림받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친구들로부터 이름과 관련하여 놀림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개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명을 하지 않고 한자만을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한자만 변경이 가능할까요? 개명은 본인의 성은 그대로 두고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약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한자만을 변경할 경우에도 개명에 해당이 딥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결정을 받은 후 개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개명신고 허가처 : 주소지관할 가정법원 ▶개명 신고처 : 시,구,읍,면 자치단체장 ▶개명신고서 : 변경전 이름, ..
약혼 후 파혼시에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약혼 후 파혼시에 약혼예물의 반환청구가 성립이 되는 경우는? 약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혼을 한 경우에는 어떤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파혼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파혼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약혼시 재물과 관련하여서는 법적인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에(자잘못이 없이) 파혼키로 한 경우에는 약혼반지 등 예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둘 중 파혼의 책임이 발생한 경우(당사자이 일방적인 잘못)에는 예물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Q>파혼했는데 약혼예물을 돌려줘야 하나요? A>상대방이 파혼에 책임이 없는 한 돌려줘야 합니다. 약혼할 때 받은 예물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
부부재산 약정등기하는 방법, 신청기간, 변경 및 말소신청 부부재산 약정등기하는 방법, 신청기간, 변경 및 말소신청 저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지만 동료들을 보면 재산관리 유형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이 관리하는 경우, 두번째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 세번째 각자의 재산을 알아서 관리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의 경우는 맞벌이 하는 경우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재산이 많다면 재산이 적은 경우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결혼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부부재산 약정등기라른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기간에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알아서 관리한다는 법적인 효력입니다. 따라서 혼인 전이나 이혼시에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혼인시에 효..
상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의 모든 것 상속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상속인금융거래서비스의 모든 것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가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등 금융재산 및 채무등에 대해서 배우자나 자녀 등 민법상 상속인이 해당 금액을 상속을 할 수도 있고 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얼마의 돈이나 채무가 있는지를 조회를 해야 합니다. 조회는 금감원 또는 금융협회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서비스를 신청 후 6일에서 약 20일 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된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자 전원의 동의에 따라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로는 농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카드사,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입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