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방법(면접, 온라인, 입사지원, 자격증, 교육수강 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방법(면접, 온라인, 입사지원, 자격증, 교육수강 등)실업인정이란 내가 실업상태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실업상태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여러가지 경로로 가능하며, 각각의 경로에 따라서 증빙을 합니다. 1회차에는 구직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방법에 따른 다양한 증명방법정년퇴직자의 경우 지인소개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인공고, 면접관 명함, 면접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이메일 입사지원내역(날짜 일시 캡춰), 취업포털사이트..
구직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180일,6개월,무급,유급휴일,공휴일,사표,미가입사업장, 보험료율 인상)
구직급여일수,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180일,6개월,무급,유급휴일,공휴일,사표,미가입사업장, 보험료율 인상) 일반직과 자영업자의 구직급여일수가 하단과 같이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실업급여 수급금액보다 더 많은 실업(구직)급여를 수급가능합니다. 실업(구직)급여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가 많거나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많으면 더 많은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 소정급여일수가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직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일반근로자의 소정급여일수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는 30일씩 증가되었습니다. Q1> 아르바이트로 학원에 6개월 근무하기로 했..
실업급여 Q2)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등록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Q2>신청 전 온라인 교육, 이력서, 자기소개서, 구직등록 해야 하나요?실업급여 신청 인터넷 해야 하나?요즘은 인터넷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축의금, 조의금, 자녀 용돈도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몇번 클릭하면 쉽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도 원칙이 온라인입니다. 직접방문해서 처리를 하는 것을 오프라인 또는 대면신청이라 합니다. 대면이란 직접 얼굴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요즘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는 100% 온라인입니다. 지점, 직원도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수수료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기때문입니다. 연세가 되신 분들, 컴맹인 분들은?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에 따라서 회차별로 구직급여..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금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기존 12일~270일입니다. 2019년 9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이 6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째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본인의사와 관련없는 퇴사이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