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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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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3% 대출제도 안내(지자체), 신용, 담보대출가능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3% 대출제도 안내(지자체), 신용, 담보대출가능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대상대상은 장애인이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상자동차는 본인명의(가종공동명의 포함)의 출퇴근용자동차이거나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윤은 고정금리로 연 3%이며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자금은 매년마다 일정 규모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장애등급 7등급으로 몇년 전에 신청하려다 자금이 바닥이 나서 신청하지..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철도채권구입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 장애인근로자 자동차 구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대출, 철도채권구입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할인 등 ◆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사업장에서 비장애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건물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합니다. 1. 건물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고 턱을 낮춥니다.2. 근로자 사용 복사기, 휴게실, 식당, 훈련실, 회의실 등의 장비 및 시설에 접근가능 통행로설치3. 췰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건물 및 작업장에 접근가능토록 충분한 주차장을 제공4. 변기, 세변대의 높낮이 등 화장실에 쉽게 접근가능토록 하고 필요시 장비나 사무용가구 배치5. 시각장애인의 통로에 위험요소가 되는 장애물은 제거합니다.6. 시청각장에인에게 긴급사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벨을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장애로 인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잇는 경우 보..
2019년 장애인 유선,이동통신,전기, 도시가스, 항공, 여객운임요금할인 2019년 장애인 유선,이동통신,전기, 도시가스, 항공, 여객운임요금할인 ● 이동통신통신요금감면 ▶ 지원대상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2. 다음의 차상위 계층(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지원내용1. 가입비 면제2.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할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원 최대감면액 10,500원)▶ 신청하는 곳 : 해당통신회사 ● 유선통신 요금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1. 시내전화 : 월통화료 50%감면2. 시외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월 30,000원 한도)3. 인터넷 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이동전화에 거..
2015~19년 국가, 지자체, 일반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장애구분별 지급단가, 부담기초액 2015~19년 국가, 지자체, 일반사업장 장애인의무고용률,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장애구분별 지급단가, 부담기초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일반사업장을 장애인을 의무고용을 해야 합니다. 국가, 지자체의 경우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그리고 일반 사업장의 경우 50인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일정비율 의무고용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비율은 국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우 3.4%이며, 민간 및 국가,지자체의 비공무원 고용시에는 3.1%입니다. 이 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무고용률 비율에 따라 일정금액의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직도 대기업, 중소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지자체도 많은 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아서 고용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촉진지원금, 관리비용지급대상, 지원금, 연도별(2015년~2019년)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촉진지원금, 관리비용지급대상, 지원금, 연도별(2015년~2019년)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율 2.9%를 초과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공단에서 경증, 중증에 다라 만 3~5년까지 매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할 경우에 일부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1년에 3개월씩 4번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번째로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인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자 장애인작업지도에 필요한 직업지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
2019년 장애아 무상보육료,자녀교육비 지원,발달재활서비스(치료),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2019년 장애아 무상보육료,자녀교육비 지원,발달재활서비스(치료),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아를 가진 모든 부모님(소득수준 무관(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이며, 그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어린이집 이용장애아동, 특수학교이용장애아동 등에게도 지원됩니다.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 만 0~12세 장애아동 ◆ 제출서류 1..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선정방법, 기본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선정방법, 기본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장소, 수급자선정방법,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록 1급, 2급, 3급장애인*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은 신청 불가능 ◆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작성 제출,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 작성해야..
장애인활동지원 등급구분과 기본급여, 추가급여한도액,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목욕,활동보조비용 장애인활동지원 등급구분과 기본급여, 추가급여한도액,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목욕,활동보조비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국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대상은 만 6세~65세미만의 장애 1,2,3등입니다. ◆ 장애인지원활동 신청자격은? 1. 만6세이상~만65세 미만, 장애등급 1,2,3급 장애등급자2.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장외등급판정자 ◆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활동지원등급은 1,2,3,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등급은 장애등급과는 별개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 + 추가급여 1~4등급 장애인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