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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 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수급순위 및 산정방식(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질문 1>5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지금을 실직상태라 납부유예상태입니다만약 수급연령때까지 납부유예가 되더라도 국민연금수급이 가능한지?

 

답변 1>총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이고 수급연령 때까지 납부예외 상태라면 노령연금이 아닌반환일시금을 받게 됩니다보험료 납부기간이 총 10년 이상이면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매월 연금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를 해서 10년을 채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금액, 소멸시효, 협정국 등(보러가기)

 

<두가지조건 만족해야 수급>


아래와 같이 10년 이상 납입해야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하며수급개시연령(하단 표참조)에 도달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출생연도별로 다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반환일시금은 출생연도별로 다르며노령연금반환일시금은 69년생 이후는 납입 후 15년 이상 지나야 수령가능합니다.  


 

질문 2> 20대 후반에 취직을 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결혼 후 외벌이를 해온 30대 후반의 직장인의 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급하다가 사망시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나요?

 

답변 2>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됩니다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은 사망한 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유족연금 수급 우선순위)순입니다이 중 최우선 순위의 유족에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득활등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순위로 유족연금을 수급합니다그 금액은 사망한 분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유족연금 지급대상에 따른 자격요건

 

배우자와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장애 2급이상인 경우 수급가능자녀 25세이상부모 60세미만은 비대상

 

 

 유족연금액 산정방식 :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 별 지급률 부양가족 연금액

 

1) 기본연금액이란 가입기간납부보험료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

2) 유족연금의 가입기간별 지급률

 - 10년 미만 : 40%, 10~20년 미만 : 50%, 20년 이상 : 60%

유족연금수급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급여의 중복조정유족의 조건배우자의 연령등에 따라 수급여부와 금액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1355)으로 문의

 

 부모조부모의 생일(나이기준유족연금 수급연령

 

 


국민연금 믿어도 될까(국민연금기금의 안전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기금이 소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부터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내는 것과 받는 것의 불균형 구조뿐만 아니라 출산율 하락세계에서 유례없는 고령화 협상 등입니다일부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소진은 운영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나 외국의 주요 연기금과 비교시에도 양호한 실적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독일미국스웨덴 등 수많은 국가들도 초기에는 상당한 적립기금을 쌓아왔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금을 거의 소진하여 현 세대의 보험료료수입으로 노년세대를 지원하는 방식(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연하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재정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기금이 소진이 되더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부과방식이란? : 부족한 연금보험료를 그때 당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