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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3% 대출제도 안내(지자체), 신용, 담보대출가능

장애인근로자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 3% 대출제도 안내(지자체), 신용, 담보대출가능 

장애인근로자에게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출퇴근 등 직업생활 이동편의 제공을 통해서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출대상대상은 장애인이면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대상자동차는 본인명의(가종공동명의 포함)의 출퇴근용자동차이거나 9인이하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윤은 고정금리로 연 3%이며 5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이 자금은 매년마다 일정 규모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게 신청할 경우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도 장애등급 7등급으로 몇년 전에 신청하려다 자금이 바닥이 나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래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 분들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근로자, 국가유공자로 아래에 적합시>

2. 중위소득의 50%초과 ~ 100% 이하의 가구

3.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대여대상 자동차 : 본인 명의(가족과 공동명의 포함) 출퇴근용 자동차(, 기존 출퇴근용 자동차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예정으로 차량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기존 출퇴근용 차량의 폐차 및 이전등록을 3개월 이내로 한다.)

1. 9인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이륜자동차(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1명 또는 2명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 포함)* 다만, 배기량이 50cc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kw 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

3. 콜밴(특수설비) : 출퇴근용 특수차량일 경우 자동차 분류기준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대출한도

대출이자

상환기간

1,000만원이내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이내)

3.0%(고정금리)

5년균등분할상환

대여 한도액은 1인당 1,000만 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하되, 특수설비 (휠체어 탑승장치, 리프트 등)  부착 5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비용 별도 융자 

융자조건 : 근로장애인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 금융기관 연소득 확인 기준에 의거 여신규정에 적합한 근로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대여 기본여건)

- 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제출서류

1.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 1

2. 장애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상이등급자에 한함])

3.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사본등 근로자입증 서류 1부 등 

예산범위 (도별 배정 한도액) 내에서 대여신청 연중 계속 시행

- 광역시: 복지부에서 배정한 예산 한도액을 자율적으로 해당 시구에 배정 및 조정, 다만자금대여 실적이 미흡할 경우 4/4분기에 한해 시도별 배정 구분 없이 추천 가능

- :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 배정한 한도액 내에서 신청자를 선발하여 융자기관에 추천(* 배정한도액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추천)

접수처 : 장애인근로자 주소지(주민등록증상) 관할 읍동 주민센터 

대출기간 : 5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상환방법

- 원금 : 매분기(3, 6, 9, 12) 말일 상환(4유의사항 : 대여금 수령일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상환 시작

) 대여금 대출일(5.20) 최초 원금 상환일(6.30), 이자 : 4(3, 6, 9, 12월의 말일) 후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