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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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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가족 양육돌봄지원(장애아이 돌보미 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양육돌봄지원(장애아이 돌보미 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돌봄서비스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장애등급이 1,2,3등급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가구이면서 소득이 낮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자격을 갖춘 장애아동 돌보미가 장애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학습활동지원, 외출지원, 건강관리, 가족상담, 응급처치 등)를 지원합니다. '1년 기준 총 480시간지원가능하며, 1개월간 최대 지원한도는 80시간'입니다. 기본으로 연 480시간이 한정이나 특별히 더 어려운 가구인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이상)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와 동거하는 조손가정, 출산모가정, 맞벌이가정의..
장애아가구를 위한 상담, 치유, 캠프, 박람회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장애아가구를 위한 상담, 치유, 캠프, 박람회 등 휴식지원프로그램 전국의 장애아동을 두고 있는 가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애아가족 휴식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번째는 장애아돌봄서비스의 장애아돌보미가 해당가구를 직접방문해서 장애아, 가족의 생활지도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전국의 장애아가구 양육지원사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구를 위해서 휴식박람회, 가족캠프, 교육프로그램등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중앙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하시면 되고 신청은 해당 지역별(하단 참조)각 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각기관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장애인 고용 시설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5%대 금리이지만 공단에서 4%이자(금리)를 대신 부담해서 실제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금리는 1.13%입니다. 아마 정부기관에서 취급하는 금리 중 최저금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금리인 대신 대출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작업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 또는 기존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수리, 보수하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해도 됩니다. ●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구입, 편의 ,작업시설, 식당, 기숙사 설치비용 대출(융자) ◎ ..
자자체 민간위탁기관 협력 장애인일자리지원 참여대상 및 급여, 근무시간 자자체 민간위탁기관 협력 장애인일자리지원 참여대상 및 급여, 근무시간 ●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참여대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 및 일자리 지원 (직업)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및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및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 아동복지교사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사회적 일자리(아동복지교사)창출을 통해 지원▶사업기간:2007년~계속▶지원대상:만 19세 이상으로 아동복지교사 채용기준에 따라 선발된 자▶지원기간:근로계약기간에 따름(1.1~12.31)▶지원내용:급여, 전일근무자 4대 보험 및 퇴직금 지원▶신청방법:아동복지교사 참여신청서를 모집기관(시ㆍ군ㆍ구)에 제출▶신청시기:매년 10~11월(연도 중 결원 발생시에는 수시모집)▶주관기관:보건복지부▶문의처:아동권리과▶연락처:☏044-202-3438▶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사업목적- 취업이 어려..
공공일자리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요양보호사의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공공일자리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요양보호사의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하고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즉,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크게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이 됩니다. 종류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의 종류일반형일자리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쇼핑,예약, 구직 등 수화,음성 통신중계서비스 청각,언어장애인 대상 쇼핑,예약, 구직 등 수화,음성 통신중계서비스 장애인통신중계서비스란 시각 및 청각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각이나 언어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전화를 이용해서 각종 예약서비스, 쇼핑, 가족이나 친구연락, 구직, 또는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107 손말이음센터]를 통해서 문자나 영상에 대해 중계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비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문자중계서비스의 경우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지원하며 중계사가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여 상대방에게 전달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음성을 문자로 장애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영상중계서비스의 경우에는 수화를 음성으로 또는 음성을 수화로 중계를 해드립니다. 이용방..
장애인 공공형일자리(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참여대상, 지원금액 등 장애인 공공형일자리(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참여대상, 지원금액 등 개인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기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를 받는데 해당 설비의 장애인이 일하는데 편리한지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합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 장애인분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일하는 사업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를 하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주위에서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고용되어서 본인의 능력을 맘껏 발휘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5,000개의 공공형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