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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2019년 장애아 무상보육료,자녀교육비 지원,발달재활서비스(치료),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2019년 장애아 무상보육료,자녀교육비 지원,발달재활서비스(치료), 언어발달지원, 중위소득,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장애아를 가진 모든 부모님(소득수준 무관(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이며, 그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어린이집 이용장애아동, 특수학교이용장애아동 등에게도 지원됩니다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6세 이상 만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 0~12세 장애아동 

 제출서류

1. 장애진단서(5세 이하만 해당)제출자

2.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결과 통지서 제출자(3~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장애아 편성아동 462,000, 3~5세 누리반아동 462,000(2019년기준)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해당시도지사 고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 가주기준소득수준과는 무관함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위소득기준(52%이하)/2019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대상

1. 장애등급 1~3등급 초,,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2.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의 초,,고등학생 자녀 

 지원단가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중학생 : 부교재비학용품비 
 초등학생 : 부교재비 
 - 입학금수업료 : 학교장이 고시한 금액(고등학생
 - 교과서대 : 전교과서 지급(고등학생
 - 부교재비 : 132,000(초등학생), 209,000원(중학생)
 - 학용품비 : 71,000(학생), 81,000원(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장애학생의 경우 의무교육대상(고등학교까지) 입학금, 교과서대, 수업료가 면제가 됨

* 초등학생의 경우도 의무교육대상의로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 면제 

 신청장소 : , , 동사무소 신청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재활치료지원대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으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청각, 시각 장애아동>으로 하단적합시

1.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다만, 등록이 안된 만 5세이하[6세미만)아동은 의사진단서로 대체 

 지원금액 : 매월 14만원~22만원 의 재활치료 바우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별 구분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등 원하는 재활치료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장애아동 언어발달지원대상

<18세 미만 비장애아동(양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으로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19년 기준중위소득 120%(가구원수 기준)

 지원금액 : 매월 16만원~22만원 의 언어치료 등 바우처 지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전국가구평균소득 수준별 구분하여 지원(본인부담금 일부 부담

*언어발달진단, 심리상담,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 놀이, 수화지동 등 원하는 서비서 선택이용 

 신청장소 : , , 동사무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