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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급구분과 기본급여, 추가급여한도액,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목욕,활동보조비용

장애인활동지원 등급구분과 기본급여, 추가급여한도액, 본인부담금, 방문간호,목욕,활동보조비용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국가에서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시,군,구청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신청대상은 만 6세~65세미만의 장애 1,2,3등입니다. 

◆ 장애인지원활동 신청자격은? 

1. 만6세이상~만65세 미만, 장애등급 1,2,3급 장애등급자

2. 65세이상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 장외등급판정자 

◆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및 활동지원등급 

신청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해서 결정합니다. 이때 활동지원등급은 1,2,3,4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등급은 장애등급과는 별개입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 + 추가급여 

1~4등급 장애인활동지원등급 판정 분들에게는 기본급여가 제공이 되고 특수한 경우(1인독거, 장애인가구, 학교생활 등)에는 별도로 추가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기본급여에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으며 추가급여란 기본급여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존해주는 차원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 장애인활동 기본급여 

<장애1,2,3,4등급별 기본급여한도액> 

♣ 장애인활동 추가급여

*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인정점수, 독거여부, 장애등급, 가구구성특성, 학교, 직장, 보호자부재 등으로 구분해서 추가급여를 지급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활동지원등급 1등급(1,063,000원)에 하단의 1항목(2,464,000원)인 경우 총 받을 수 있는 급여는 3.527,000원입니다. 이 급여를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만큼 방문목욕, 활동보조, 방문간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일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는 면제되고 차상위는 2만원, 차상위초과는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는 6~15%, 추가급여는 2~5%만 부담하면 됩니다. 

♣ 본인부담금산정기준

*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데 이때 소득은 하단의 내용등를 고려합니다..

1.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2.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3.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4.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5.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내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본급여+ 추가급여 - 본인부담금)만큼 방문간호, 활동보조, 방문목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신체활동, 기타 다양한 서비스제공)

* 오전이나 오후 보다는 심야, 공휴일이 단가(비용)가 높습니다.

* 활동보조인이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실시를 하며, 목욕을 할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이용치 않는 경우보다 비용이 더 많이듭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간호사 직접 가정 등을 방문하여 요양상담, 간호, 진료보조, 요양상담, 구강위생 서비스, 진료보조등을 서비스합니다.  

◆ 장애활동지원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