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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2019년 장애인 유선,이동통신,전기, 도시가스, 항공, 여객운임요금할인

2019년 장애인 유선,이동통신,전기, 도시가스, 항공, 여객운임요금할인 

이동통신통신요금감면 

지원대상

1.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2. 다음의 차상위 계층(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지원내용

1. 가입비 면제

2.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에 한함) 35%할인

*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원 최대감면액 10,500)

 신청하는 곳 : 해당통신회사 

 유선통신 요금감면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원내용

1. 시내전화 월통화료 50%감면

2. 시외전화 월통화료 50%감면(30,000원 한도)

3. 인터넷 전화 : 월통화료 50%감면(이동전화에 거는 요금 : 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4. 114 안내요금 면제

5.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감면(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 시내전화, 인터넷 전화 중복감면 없음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 시각 또는청각장애인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수상기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시청각장애인 가정의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신청하는 곳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1588-1900, 또는 읍,,동자치센터 

 전기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감액(월16,000원한도), 여름철(6~8월)월 최대 2만원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인터넷(www.kepco.kr)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3)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지원금액 : 동절기(12~3월)24,000원, 동절기외(4월~11월)/6,600원, 취사용/1,680원

문의처 www.citygas.or.kr)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 지점에 신청  

 장애인 항공요금 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1. 대한한공(1~4), 아시아나 항공 : 국내선 요금 50%할인(1~3급 장애인 동행보호자 1인 포함)

2. 대한항공(5~6) : 국내선 30%할인

*대한항공은 사전예약제 미실시시 주말, 성수기, 명절연후 등 요금감면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

2.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장애인)

 문의처 한국해운조합(02-6096-2044)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차량 중 1대에 승차한 당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노란색번호판의 차량)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할인

- 하이패스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하이패스 출구통과시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하는 곳 : 읍면동사무소

* 카드발급비용 

4,000원(통합 A형/신용,직불기능없음, 하이패스충전선불식) 

㉡ 없음(통합 B형/신용,직불기능있음, 하이패스 신용후불식)

* 카드유효기간 : 5년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입력 :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