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혜택으로 KTX, 새마을로, 무궁화, 통근열차, 도시철도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등급(1~3급), (4~6등급)으로 구분하고, 열차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3급의 경우에는 동행하고 있는 보호자분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50%할인으로 시작해서 더 많이 할인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장이인본인차량 뿐 아니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승용,승합)도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박물관, 미술관, 각종 공공체육시설 이용시에 입장요금이 무료혜택이 주어지는데 대상은 1~3등급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며, 아울러 보호자로 동행하는 분도..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공공요금할인 중 주요항목 3가지 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가입비면제와 기본요금과 통화료(화상통화는 할인 불가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요금만 해당) 35%할인혜택, 가입비 면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500원으로 그 이하로 덜 쓰게 되면 쓴 만큼만 감면을 받습니다. 알뜰폰 등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비해당입니다.유선통신요금 감면혜택의 경우 대상으로는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 및 시외전화통화료, 인터넷전화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일반..
교통(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캠프,멘토링,희망봉사단,주거환경개선,상조용품지원)
교통(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캠프,멘토링,희망봉사단,주거환경개선,상조용품지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정서적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받고 계시는 가정이 지원이 만료되어서 계속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제출해왔던 증명서류를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가능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이며, 비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입니다. 즉,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닌의 행정정보 열람을 동의를 해주시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대신발급을 받아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