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75)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로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할 경우에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승강설비 및 휠체어 고정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입니다. 15년도에는 총 2,600여대를 지원했으며, '16년도에는 약 260여대가 증가한 2852대로 확대지원합니다. 이용대상으로는 대출교통이용이 어려운 1,2급 중증장애인등으로 시,군의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콜 접수후 이용가능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서울시의 경우 [평균구매비(대당 4,000만원)×40%(정부보조)], 기타시도의 경우에는 [평균구매비(대당 4,000만원)×50%(정부보조)]합니다. ■ 지자체 장애인콜택시 구매비 보조금 지급 서울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
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장애인 KTX 등 열차요금, 공공주차장주차요금, 공원 등 입장요금 감면혜택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혜택으로 KTX, 새마을로, 무궁화, 통근열차, 도시철도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등급(1~3급), (4~6등급)으로 구분하고, 열차종류별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3급의 경우에는 동행하고 있는 보호자분도 동일한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감면 혜택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50%할인으로 시작해서 더 많이 할인하는경우도 있습니다. 장이인본인차량 뿐 아니라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승용,승합)도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박물관, 미술관, 각종 공공체육시설 이용시에 입장요금이 무료혜택이 주어지는데 대상은 1~3등급 중증장애인만 해당이 되며, 아울러 보호자로 동행하는 분도..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 이동통신요금감면, 유선통신요금감면,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공공요금할인 중 주요항목 3가지 입니다.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대상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에 생활하는 장애인으로 가입비면제와 기본요금과 통화료(화상통화는 할인 불가하며, 음성통화와 데이터요금만 해당) 35%할인혜택, 가입비 면제가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분들은 기본적으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수급자 분들이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월 최대 10,500원으로 그 이하로 덜 쓰게 되면 쓴 만큼만 감면을 받습니다. 알뜰폰 등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비해당입니다.유선통신요금 감면혜택의 경우 대상으로는 이동통신과 동일하며, 시내 및 시외전화통화료, 인터넷전화통화료 50%가 감면됩니다. 일반..
장애인고속도로 하이패스통행료 할인차량 및 금액, 항공요금, 여객선운임 할인 장애인고속도로 하이패스통행료 할인차량 및 금액, 항공요금, 여객선운임 할인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혜택의 경우 등록장애인으로 1급~6급이 해당이 됩니다. 장애인표지부착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 해당이 됩니다. 통행료 할인대상차량으로는 2000CC이하로 그랜져, 에쿠스 급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고 승합차료 13인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적재량이 1톤이상인 차량도 비대상입니다. 장애인하이패스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출발전에 하이패스감면단말기에 연결이 된 지문인식기를 통해서 본인의 지문을 인증한 후에 출구하이패스에서 인식이 가능합니다. 일반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할인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 장애인하이패스 통행료 할인혜택 대상차량 등 장애인항공요금할..
지자체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보호자, 65세노약자, 휠체어이용자(교통약자) 특별교통지원 지자체별 장애등급 1~2급 장애인, 보호자, 65세노약자, 휠체어이용자(교통약자) 특별교통지원 정부에서 장애우분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동과 관련하여서도 각종 보조기구(휠체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 이동시에는 장애인전용 택시나 장애인전용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많지가 않아서 이용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 거동이 어려운 교통약자인 장애인, 동반자, 노인, 휠체어이용자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5대~1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사전예약을 한 후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금은 일반택시이용시 요금의 절반(50%)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근무시간인 오..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양육지원) ▶ 사업목적 : 성장기 정신ㆍ감각적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이를 통한 가족 안정성 강화-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사업기간:2009년~계속▶ 지원대상: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발달재활서비스 1)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국가자격증 소지자,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등록된 민간자격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소지자2)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장애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시 경감 및 전액면제가 되는 경우 장애인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시 경감 및 전액면제가 되는 경우 장애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등록장애인이면서 소득이 낮은 분들의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부분 건강보험료를 경감해드립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월 360만원 이하이면서, 과세표준기준으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장애나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신 분들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건강보험경감율은 장애등급 기준 10~30%(하단참조)입니다. 장애인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면제 장애인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분이 대상이 되며, 장애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점수산정시에 소유자동차 분에 한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장애인 분들은 지역 건강보험료를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적게 냅니다. 장애..
교통(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캠프,멘토링,희망봉사단,주거환경개선,상조용품지원) 교통(자동차)사고피해가족 지원(캠프,멘토링,희망봉사단,주거환경개선,상조용품지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교통사고(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의 정서적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지원받고 계시는 가정이 지원이 만료되어서 계속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제출해왔던 증명서류를 전화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가능 서류로는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자포함)의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증명서이며, 비수급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류입니다. 즉,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나 지사로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보닌의 행정정보 열람을 동의를 해주시면 교통안전공단에서 대신발급을 받아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