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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선정방법, 기본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신청자격, 선정방법, 기본 및 추가급여, 본인부담금액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장소, 수급자선정방법,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본인부담금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청자격 :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등록 1, 2, 3급장애인

* 소득수준이나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장애인은 신청 불가능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신청일시 : 연중 수시신청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본인 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가셔서 신청서 작성 제출,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작성해야 할 서류(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에 비치)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국번없이 전화 1335번에 연락하면 방문해서 작성해 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 선청은 어떻게 되나요? 

1. 신청 : 조소지,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2. 장애등급판정 : 2007331일 이전에 장애등록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심사) * 200741일 이후에 국민연금공단에 장애등록 심사 1,2급 받으신 분들을 심사 제외

3.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을 직접방문하여 조사

4. 수급자격심의 : ,,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결정

5. 수급결과 통지 :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과통지

* 이의신청 : 수급자격의 인정 및 활동지언등급 결정 결과 등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장애인활동지원에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1.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2.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3.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활동지원급여액(2019년기준) 

 월한도액(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 기본급여 + 추가급여 

 기본급여 활동지원등급별로 지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지급액

1,530,000

1,219,000

921,000

610,000

 추가급여 : 활동지원이 더 필요한 생활환경에 따라 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은 무엇이고, 얼마인가요? 

* 본인부담금 :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기본급여의 본인부담금(1,2,3,4등급) :18년 기준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02,200원이며, 이는 국민연금법 따른 금액(2,044,756)100분의 5에 해당함 

 추가급여의 본인부담금(출산, 자립준비, 학교,직장생활 등) /18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기준(50%, 100%, 150%이하, 150%초과)에 따라 본인부담율 차등적용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면제

* 출산, 자립준비, 학교,직장생활, 보호자일시부재등에 따라 부담금 차등 적용됨 

 본인부담금납부방법은? 

1. 매월 말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입급하시면 됩니다

2. 입급하실 계좌는 시군구청에서 안내해드린 <사회현재복지서비스 및 급여결정통지서>에서 확인 가능함

2. 입급방법 : 자동이체, 무통장송금, 인터넷, 폰뱅킹  

 활동지원급여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1.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책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활동지원기관 정보는 시군구청에서 보내드린 안내문 또는 장이인활동지원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서비스내용,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3. 계약체결 후 <월별급여제공일정표><서비스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 이용문의 

1.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2.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35

3. 홈페이지 www.ableservic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