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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 촉진지원금, 관리비용지급대상, 지원금, 연도별(2015년~2019년) 장애인의무고용율은?

2019년 장애인고용장려금촉진지원금, 관리비용지급대상, 지원금, 연도별(2015~2019) 장애인의무고용율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혜택이 많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율 2.9%를 초과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 공단에서 경증, 중증에 다라 만 3~5년까지 매월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두번째로는 장애인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취업이 특히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여성가장을 고용할 경우에 일부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1년에 3개월씩 4번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번째로는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인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자 장애인작업지도에 필요한 직업지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작업지도요원의 고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자격,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9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율 2.9%를 초과장애인 고용 사업주

* 50인 미만 사업주의 경우도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음

* ,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하며,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미기입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20181월부터) 

 연도별 의무고용률(2015~2019) 

* 국가 및 지자체(공무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민간사업주별 차등 적용

 

 2019년도 장애정도 및 입사일별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등 기준

ㅇ 경증남성,여성,중증남성,여성 4가지로 구분하여 지급

* 6급장애인 한시지원폐지 중

고용장려금 지원 제한 대상: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 미지급함

* 최저임금 이상,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 대상자만 지급 

 장애인고용장려금 계산 예> 매월 상시근로자수: 130, 장애인 중증남성  6, 2년 고용시? 

ㅇ 의무고용인수 130* 0.034 = 4, 지급단가 50만원, (의무고용 : 6-4=2), 따라서 2*50만원 =1000만원()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지원(지급) 

지원대상 :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사업주

☞ 지원대상 고용근로자는?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분(취업프로그램 이수 후 12개월까지 유효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참여 및 이수한분

- 지장자치단체 또는 위탁기관자활근로 및 프로젝트 등 2개월 이상 참여 및 이수한 분

-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거주자의 경우 구직등록 후 1개월이상 실업중인 분

* 장애인이 아닌 취업성공패키지 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도 고용촉진지원사업 대상임

* '15년 부터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최대 2년간 지원이 됨. 

<2018년도 월 통상임금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계산 예> 중증장애인2명을 고용, 3개월경과, 통상임금이 월120만원인 경우?

 

ㅇ 첫번째 3개월 통상임금 110만원 기준시 지급금액 :  170만원(3개월동안), 따라서 2*180만원 = 360만원임

*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720만원(3개월*2*12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360만원을 보조를 받을수 있음


■ 장애인관리비용지원(지급)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적정고용관리를 위하여 직업지도요원을 배치한 경우?

 장애인직업지도요원이란? :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 직업지도요원 자격> 

1. 작업지도 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단체에서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자

3. 재활, 교육, 사회사업분야 등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작업과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 이상소지자

4. 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작업지도요원배치 장애인관리비용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기간>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기간

1. 중증장애인근로자 1~5명까지 수급자격 인정

장애인 1명당 최대 월 14만원

(최저임금 미만은 1/2지원)

최대 3년간

2. 신청일정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시 1인 배치

3. 장애인 1인당 월 12시간 이상 지도

 

장애인고용관리비용 지원 중증장애인6명을 고용하여 장애인직업지도원 2명을 2년 고용한 경우? 

ㅇ 장애인 1명당 14만원, 따라서 14만원* 6* 24개월 = 20,16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사업주가 통상임금으로 720만원(3개월*2*12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340만원을 보조를 받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