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의 독신,미혼여성만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월임대료, 소득기준, 임대기간, 입주우선순위
저임금의 독신,미혼여성만을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의 보증금, 월임대료, 소득기준, 임대기간, 입주우선순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도가 있습니다. 입주대상은 근로하는 여성으로서 혼자 사는 조건입니다. 즉, 미혼이거나 독신여성이 해당이 됩니다. 일정금액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저가이다 보니 월급을 많은 부분을 저축할 수 있는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 광명시, 서울 중랑구, 경기 성남시, 경기 안산시, 인천광역시 5군데만 있습니다. 향 후에 점차 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성들로만 가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안심한 수가 있습니다. 입주대상, 입주우선순위, 보증금과 월 임대료, 아파트 현황,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살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