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실업급여 수급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최대금액, 기간, 지급방식, 절차 등
근로자,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실업급여 수급조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 최대금액, 기간, 지급방식, 절차 등 대학생활 아르바이트의 일상 대학생활 중에 방학중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1년에 2회를 했는데 건설일용직으로도 일을 해보았고 과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고용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18개월(1년반)동안 180일(6개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 되기때문에 1년의 기간 중에 3개월을 가득채워서 2회 일을 하거나 또는 2년동안 3개월씩 2회이상 하면 대상이 됩니다. 친구가 직장을 그만두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고용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고용센터는 구직(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 방문하는 분들이 나이드신 어르..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적극적 구직/재취업활동 종류, 상병급여 수급요건, 실업인정특례제도, 재취업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고용센터 신고 고용보험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란 실업 중 재취업활동을 하는 구직기간 중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구직급여와 관련하여 몸이 아파서 취업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지만 수급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통해서 구직급여를 수급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주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입니다. 하..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비자발적 사유이직, 무단결근해고, 폐업, 고용보험미가입시, 유급, 무급휴일 시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제한은? 질문1> 실업 후 고용보험실업(구직)급여를 신청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실업급여 수급은? ㉠고용보험 당연(의무)가입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미가입시에는 해당사업장을 퇴사 한 후에 를 통하여 에 한해서 소급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해당기간동안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4.5%는 본인이 부담, 나머지 4.5%는 사업주 부담㉢ 폐업을 한 경우에는 월급여통장 등을 통해서 근무했음을 입증하면 고용보험 소급적용됨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하는데 ..
고등학교졸업자 중소기업 입사 근속시 근속장려금지급(대상, 기준, 금액,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고등학교졸업자 중소기업 입사 근속시 근속장려금지급(대상, 기준, 금액, 절차),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술사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업계,농업계고등학교 취업교육을 1달에 2회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한 학생들을 볼 때마다 학창시절 실력을 쌓고 자격증을 취득해서 본인이 원하는 기업에 꼭 입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고나 농고진학생의 경우 학교에 대해서 스스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공부도 열심히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학벌보다는 개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출근시에 늘 상권을 지나칠 때가 있는데 손님이 북적거리는 곳은 기술을 가지고 몸으로 일은 하는 곳들입니다.(이미용, 세탁소, 배달, 빨래방, 빵집 등) 하지만 단순히 판매(옷가게, 엑세서리가게..
임신출산, 육아관련 근로자 및 사업주지원(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
임신출산, 육아관련 근로자 및 사업주지원(계속고용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 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한 정부지원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되지만 출산과 관련하여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출산한 여성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 휴가, 임신중 유산하거나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유산,사산휴가 ,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배우자출산휴가 입니다. 출산후 육아와 관련된 지원책으로는 육아휴직 과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지원이 있습니다. 으로는 임신출산과 관련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 금,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지원되는 육아휴직등 장려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