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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 산업안전감독관, 고용보험수사관), 실업급여부정수급 전문조사관(고용보험수사관)이란?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근로, 산업안전감독관, 고용보험수사관), 실업급여부정수급 전문조사관(고용보험수사관)이란? 

고용보험이란 회사 생활 중에 원치않게 실업이 된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의 실업(구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직급여 지급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사업이나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사업도 포함이 됩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결탁하거나 사업주와 친척들과 짜고서 부정수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실업급여액 약 390억원(35,000)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건수와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사법경찰관 종류 

저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총무팀에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이이 방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인건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산재사고와 관련하여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이 방문합니다. 이러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는 1953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며, 3개의 직종이 있습니다. 18년도에는 고용보험수사관이 활동을 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는 (퇴직전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하루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66,000만원(2020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을 경우로 퇴직전평균임금이 13만원인 경우 최대 270일 수급가능하며, 받을 수있는 금액 66,000× 270= 14,400,000원 입니다 

[2020년 소정급여일수][2020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2019년 10월 1일 이후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고용보험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시행 

구분

고용보험부정수급 특별사법경찰관 시행

의의

고용보험 부정수급 방지위한 지도감독

부정수급유형

사업주근로자 공모 또는 브로커 개입

해당 급여

고용센터(구직급여지원금장려금 등)

명칭

고용보험수사관

명수

약 200

소속

지방고용노동지청

공무원직급

사법경찰관: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사법경찰리: 8급 또는 9급 공무원

적발시 처벌

실업급여 한수추가징수형사처벌 등

신고자 포상금

최대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

근로자와 사업주공모시 3,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