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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실업급여 Q1>실업급여 신청전 필수적 해결, 이직확인서(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Q1>실업급여 신청전 필수적 해결, 이직확인서(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오늘 퇴직을 했다고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모든 것이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을 통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두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를 해야 하기때문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가 들어가면서 (산재, 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보험료가 징수가 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부담하기때문에 내 급여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타 3대보험료는 보험료의 절반이 급여에서 공제가 됩니다. 

만약 퇴사을 했다면?

퇴사를 했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본인이 절반 또는 전액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를 납부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본인이 빨리 타고 싶다면 회사 경리분에게 요구해서 빨리 처리를 해주라고 하면 됩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가 된다면?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하게 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고 본인에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직이 되어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신청, 지급과 관련한 경우(단순 참고 제외)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가입여부,이력 확인하기

일용직 등으로 일하다 보면 사업주가 4대보험료를 납부를 해준다고 하면서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급여를 줍니다. 일용직이라도 월급형태로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줄 알고 있었는데 보험료만 공제를 했지 실제로는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간이 큰 사업주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홈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물론 공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고용보험가입여부 확인)을 하면 현재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가능합니다. 가입이력확인의 경우에는 가입이력조회를 하면 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이직을 했다면 상태에서 '상실'로 나옵니다. 

아래에서 피보험상세이력에 19년 12월 15일날 상실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근복에서 문자로 피보험자격상실이 되었고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안내문자가 오더라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해봐야 합니다. 이유는 구직급여(=실업급여)수급조건이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이 얼마인지도 알수가 있기때문입니다. 

결론)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전에 필히 확인해야 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조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용센터 방문해도 헛걸음만 하게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 전반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