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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 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2020년 실업(구직)급여 지급일수, 단가 인상, 1일상한액, 하한액지급기준(소정급여일수) 및 모의계산하기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구직급여)수급금액 계산법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도 기존 12~270일입니다. 201991일 이후 구직급여 수급 상한액이 66,00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첫째 고용보험가입사업장으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료 납입기간)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둘째, 본인의사와 관련없는 퇴사이어야 하며, 셋째, 적극적으로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020년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액, 소정급여일수 및 실업급여액> 

<2020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019년 10월 이전 실업급여 소정급여 일수>

고용보험홈페이지에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바로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53세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조건 / 나이(53), 고용보험총가입기간(10년11개월), 퇴직전 3개월(91총 급여(90만원)]

1일 평균급여액 : 98,901(퇴직전 3개월 총 급여액/퇴직전 3개월 총 근무일수)

월납부보험료 : 24,000(월 평균급여 × 0.80%)

 구직급여 일액 : 60,120(1 평균급여액×60%), 19년 하한액 60,12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예상지급일수) : 270

총 예상 구직(실업)급여액 : 270 × 60,12016,232,400

계산하는 법(고용보험 홈페이지)

▶2019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관련글)

▶2019년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료와 실업급여액은?(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