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자체 민간위탁기관 협력 장애인일자리지원 참여대상 및 급여, 근무시간
●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참여대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 장애인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 및 일자리 지원
(직업)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 제 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관련법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참여대상) 근무시간, 급여, 참여대상, 업무내용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을 신청한 민간위탁기관이 협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장애인으로는 '만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이 우선선발'이 됩니다. '월 급여는 338,000원으로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입니다. 주 기준으로는 14시간으로 1일 2~3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나 시간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산림보호지원단, 공공산림가꾸기,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부지원사업의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단순 조립, 포장 등의 공정(제과, 봉제가공의 포장공정 등) 에서 다운증후근 등의 장애인들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