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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자자체 민간위탁기관 협력 장애인일자리지원 참여대상 및 급여, 근무시간

자자체 민간위탁기관 협력 장애인일자리지원 참여대상 및 급여, 근무시간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참여대상)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장애인관련법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 및 일자리 지원 

(직업) 관련법 장애인복지법 제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 직종 및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관련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여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종류 및 운영, 2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보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일자리(복지형 참여대상) 근무시간, 급여, 참여대상, 업무내용 

 

장애인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장애인 복지 일자리지원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각 장애인 복지일자리지원사업을 신청한 민간위탁기관이 협력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장애인으로는 '18세이상의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 여성, 저소득층 장애인이 우선선발'이 됩니다'월 급여는 338,000원으로 월 근무시간은 56시간'입니다. 주 기준으로는 14시간으로 12~3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은 격일제나 시간제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일자리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산림보호지원단, 공공산림가꾸기, 자활근로사업,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 정부지원사업의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전용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단순 조립, 포장 등의 공정(제과, 봉제가공의 포장공정 등에서 다운증후근 등의 장애인들도 일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