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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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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에, 서로가 서로의인권을 보호해 주고 존중하며, 차별로 부터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차별되거나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장애인 분들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권리구제,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 국가위원회를 통한 진정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내 자녀가 장애인이었다면 하는 생각으로 한 분의 장애아도 소홀함이 없이 도움을 배풀고 동일한 인격으로 존주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 차별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제출서류 1. 의사발생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2. 의료급여 : 시,군,구청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이 80% 를 공단에서 부담2.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년)지체,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20,00..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차이점은? ■ 활동보조지원사업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비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동지원제도는 기존의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서 신청자격이나 신청대상 및 급여내용이 확대가 되면서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3만5천여명만 혜택을 받았다면 활동지원제도로 변경되면서 약 6만여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조사했던 곳이 보건소에서 국민연금공단 지사(직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활동보조사업(신체활동, 가사지원, 이동보조)만 지원을 했는데 바뀐 후로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활동보조지원이 추가되어서 긴급상황시 일정기간에 한해서 ..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시각장애인분들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풍성한 디지털 세상의 꿈을 드립니다. 즉,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방지치단체에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참여 유도 및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분들의 장애 극복에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활용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체험활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니 방문하셔서 필요한 물품들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보조받으셔서)하시기 바랍니다. ◆ 보급대상은? - 장애인 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의하여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주요 지원제품 및 지적장애인 건강정보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주요 지원제품 및 지적장애인 건강정보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 분들에게 를 무상임대하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품목으로는 1. 정보접금을 위한 품목, 2. 작업기구를 위한 품목, 3. 의사소통을 위한 품목, 4. 사무보조를 위한 품록 등 4가지 종류의 33품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러한 품목은 100만원 미만의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고 100만원 이상인 기기는 임대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세부지원제품에 대한 사항은 장애인 고용포털(www.worktogether.or.kr)의 보조공학기기 안내 E- BOOK을 참고하시거나 공단 대표번호 1588-1519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주요 지원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 정보 및 작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지원품목 등 세부내용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지원품목 등 세부내용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임대 또는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공학이란 1980년도 후반부터 미국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을 의미합니다. 보조공학장비와 보조공학서비스로 나뉘어 지는데 는 장애인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품목으로 시중에서 구입가능한 기구 또는 상품, 개조된 것, 주문제작한 것을 말하며 는 보조공학 장비의 선정, 구입, 사용 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무상임대, 지원세부내용은? 구분 세부내용 신청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단 공무원이..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감면대상시설, 감면기준은? 장애인연계고용 부담금감면대상시설, 감면기준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이란? 장애인을 의무로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직접고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장애인 표준 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해당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연계고용대상 시설은? 1. 장애인표준사업장 :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기준)에 합당하는 사업장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보조기구교부 등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보조기구교부 등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지원의 경우에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여성장애인 중 장애등급 1~6등급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 1,2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윤은 3% 고정금리로 저리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성년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시각,청각,뇌병변,지체,심신장애 등)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각종 장애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장애성년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