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운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적용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제출서류 1. 의사발생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계산서 1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2. 의료급여 : 시,군,구청 ▶지원내용 1.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이 80% 를 공단에서 부담2.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대상 품목이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기준액(원)내구연한(년)지체,뇌병변장애인용지팡이20,00..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보조기구교부 등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자금 지원, 보조기구교부 등 장애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지원의 경우에 산모 1인 기준 1백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여성장애인 중 장애등급 1~6등급등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자립을 위한 대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최소 1,2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윤은 3% 고정금리로 저리입니다. 대출대상으로는 성년등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시각,청각,뇌병변,지체,심신장애 등)인 경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각종 장애보조기구를 무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장애성년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