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

장애아동가족 양육돌봄지원(장애아이 돌보미 서비스)

장애아동가족 양육돌봄지원(장애아이 돌보미 서비스)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아돌봄서비스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는 '장애등급이 1,2,3등급인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가구이면서 소득이 낮은'(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 자격을 갖춘 장애아동 돌보미가 장애아동 가구를 방문하여 각종 서비스(학습활동지원, 외출지원, 건강관리, 가족상담, 응급처치 등)를 지원합니다'1년 기준 총 480시간지원가능하며, 1개월간 최대 지원한도는 80시간'입니다

기본으로 연 480시간이 한정이나 특별히 더 어려운 가구인 장애부모가정, 다자녀(자녀 3인이상)가정, 한부모가정, 조부모와 동거하는 조손가정, 출산모가정, 맞벌이가정의 장애가구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지자체에 상담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