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연금/장애인지원

장애인 공공형일자리(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참여대상, 지원금액 등

장애인 공공형일자리(일반형, 복지형, 특화형)참여대상, 지원금액 등

 

개인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의 기술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융자를 받는데 해당 설비의 장애인이 일하는데 편리한지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기술지도를 합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 장애인분들을 전문적으로 고용해서 일하는 사업주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아서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를 하는 사업장도 있는 반면, 이렇게 큰 뜻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주위에서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분들이 고용되어서 본인의 능력을 맘껏 발휘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15,000개의 공공형일자리를 만들어서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공공형일자리의 지원대상으로는 나이가 18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형일자리 

일자리를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첫번째는 일반형일자리로 하는 일은 공공기관의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는데 주로 읍,,동 주민센터나 시,,구청에서 일을 합니다. 근로시간은 주5일에 월급은 110여만원입니다.

 

복지일자리 

두번째는 복지일자리로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월급이 적습니다.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일자리로 도서관사서도우미나 급식도우미 그리고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복지연계형이 있습니다.

 

특화형일자리 

특화형일자리의 경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안마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과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을 요양보호하는 요양보호사를 보조하는 보조일자리가 있습니다. 월근로시간과 월지원액을 하단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