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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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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중장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요양등급 등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요금,방법등 지방자치단체가 중중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대상 콜택시를 구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차량구입비의 일부를 보조 해드립니다. 이러한 콜택시는 장애인 전용의 승강설비(휠체어를 탄 상태로 택시에 오르내릴 수 있는 설비)와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를 장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현재 장애인 콜텍시는 전국적으로 약 2,300여대가 운행 중이며 올해는 약 2,500대 정도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구입시 보조금 지급비용은 서울의 경우 평균 구매비용 4,000만원에 40%를 보조하며, 기타 시도의 경우는 50%를 지원합니다.신청하실 분들은 국토교통부의 교통안전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가는 대상은 중증장애인 1급, 2급과..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부, 일부지원대상은? 장애인의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 전부, 일부지원대상은?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외래나 입원, 약국등을 통해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일정 부분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일정금액 또는 전액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인데 의료기관치료시에 장애인확인을 하지 못해(장애인등록증 미비) 본인부담금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5년 안에서는 지급한 의료비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급청구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은 의료급여에서 지원하지 않고 국가의 장애인 복지예산을 통해서 지원이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며 신청은 지자체로 해햐 합니다. ◆ 장애인의료급여 지원대상 : 국민연금공단의 등급판정을 받은 등록장애인으로 하..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인등록심사 절차, 심사기관, 장애등급판정, 장애인연금신청 장애를 입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서 장애인심사를 요청하여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과 관련하여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장애인등록심사란? 답변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가지고 있는 장애상태를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심사를 받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서류와 장애진단서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 심사평가부) * 심사인력 : 2인 이상 해당 장애분야의 전문의 및 심사를 위한 전문인역이 서류, 영상 등의 자료참고하여 판정 질문 2> 장애인 등록과 관련하여 심사기관은? 답변> 장애인 등록은 장애심사 전문..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지원혜택(장애아동수당,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지원혜택(장애아동수당,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 장애인분들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물론 차상위에게 지원되는 부분을 기초수급자에게도 지원됩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은 콜센터 ☎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아동에게 지급이 됩니다. 장애수당의 경우 장애등급 3~6급의 18세 이상에게 지급이 되며, 장애아동수당의 경우에는 18세 미만(초등,중학교 재학의 경우 18~20세 포함)의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장애인에게 지급이 됩니다.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형태로 ..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증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경증)장애수당지급대상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보전이 필요한 18세 이상의 자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게는 미지급함)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 재활보조기구렌탈대상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에 사용되는 보조기구의상담, 평가, 획득, 대여, 수리, 개조,제작, 정보제공 등의 전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분들의 사회참여를 확대케 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별로 보조기구 서비스 지원센터가 있습지다. 이곳에서 하는 각종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및 대여사업, 맞춤형재활보조기구 렌탈사업, 보조기구 소독세척, 리사이클링사업, 보조기구관련 정보제공, 보조기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보조기구서비스센터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보조기구를 기증을 받고 있으며, 받은 기증품을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증을 하거나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된 분들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지원고용과 장애인인턴제의 장애인 및 사업주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고용지원이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3~7주간의 현장 훈련을 거쳐 취업으로 연계하는 취업프로그램지원제도입니다. 훈련기간동안에는 직무지도원을 배치해서 장애인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기간 중 매일 훈련참가수당 12,000원을 지급하며, 사업주에게도 훈련보조금을 1인당 1일 19,110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장애인턴제(시험고용)제도를 통해서 장애인 청년을 인턴으로 채용하여 현장연수 경험을 쌓게 하는 장애인턴제의 경우 해당 장애인연수생에게는 월 80만원의 연수지원금이 지급이 되며, 사업주는 향 후에 장애인을 직접고용하여 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제도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신청자격 - 중증장애인으로 구직등록한..
차사위계층 등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수쿠터 등) 상담 및 수리지원 차사위계층 등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수쿠터 등) 상담 및 수리지원 등록장애인의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권의 정보센터에서 보장구 수리, 접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액 0~20%정도만 납부하게 되면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 등의 품목을 지원을 받습니다. 순위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최저생계비 120% 이내인 차상위계층이 제 2순위, 제 3순위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일반계층입니다. 지원품록으로는 내장재와 외장재로 구분이 되는데 내장재는 모터, 컨트롤, 기어박스 등이며, 외장재는 발판, 팔걸이 등받이 등입니다. 외장재의 경우에는 모든 부품에 본인부담율을 적용을 일정부분 하고 있습니다. ◆ 전동휠체어, 수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 지원 - 우선순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