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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소득공제율은?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소득공제율은?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공제금액과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소득이나 재산이 많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 선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과 재산은 100%를 반영하지 않고 각종 공제를 하고 할인율을 적용을 합니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소득공제금액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은 연령이 만나이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65세도 한창 일할 나이이기는 하지만 일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초연금을 수급시에 일하게 되면 근로소득이 되어서 소득평가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1인가구 선정기준액이 19년 기준 137만원입니다. 만약 월 200만원의 급여(근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를 전체 100% 반영하게 되면 선정기준 초과로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될때 노령층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대상자는 선정하는데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19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137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0.7*[근로소득-94만원] )+기타소득'  입니다. 내가 실제로 수급하는 원급여에서 94만원을 빼주고 그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공제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노령연금 등의 기타소득이 더해지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 94만원

정부에서는 특별히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65세 이상의 근로자분들에 대해서 상당폭의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제금액은 19년 기준 94만원입니다. 200만원의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 94만원을 공제하면 소득평가액은 106만원이 됩니다. 

근로소득 30% 추가공제

여기에 근로소득을 30%를 추가로 공제를 합니다. 따라서 108만원*30%= 318,000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106만원-318,000원)으로 소득평가액은 742,000원이 됩니다.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자일 경우

부부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근로소득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180만원이고 부인이 120만원인 경우 기본공제(94만원)을 하고 추가공제 30%를 할 경우 남편의 소득인정액은 602,000원이고 부인은 252,000원입니다. 총 소득인정액은 854,000원입니다. 즉 부부의 총 소득 300만원이 공제 후에는 854,000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당히 큰폭의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근로소득공제, 추가공제를 하는 이유

이는 노인층의 근로의욕을 확대를 시키고 아울러서 노령층의 안정적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인의 근로소득+기초연금을 통해서 든든한 노후를 보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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