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부가구란?, 주민등록상 단독가구는? 일반,저소득수급자 기초연금액은?
기초연금은 부부의 경우에도 조건에 만족시에 두분다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을 보면 단독가구, 부부가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부부 중 1인만 수급하는 경우를 단독가구, 부부중 2인 모두 수급하는 경우를 부부가구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란?
단독가구란 독거노인을 의미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 부부가구란 한분만 수급하든 두분 다 수급하든 부부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경우를 부부가구라 합니다. 만약 부부가구로 한분이 65세가 되지 않아서 배우자만 수급하고 있다면 부부가구로 1인수급이라 합니다. 이 경우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로 주민등록상의 단독가구인 경우
부부가 생활하면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부인은 서울에서 생활하고 남편은 산골에서 생활하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주민등록상으로는 각각 단독가구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기준으로는 별도로 되어 있어서 단독가구이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및 기초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부가구로 적용을 합니다. 이는 주민등록상의 단독가구의 의미와 기초연금법상의 단독가구의 적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각각을 합한 금액에서 20%를 감액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일반수급자로 소득하위 20%초과~70%까지는 단독가구 253,750원, 부부가구 406,600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수급자로 소득하위 20%이하인 경우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는 48만원을 지급합니다.
2020년 4월 부터는 소득하위 40%이하는 30만원(부부가구 48만원),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이하 전계층에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최대금액으로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감액이 적용이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
19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53,750원이고 부부가구의 경우 406,00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20%를 감액해서 받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기초연금액은 2만원입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최소금액을 4만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초연금 하면 25만원을 수급한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처럼 2만원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인 137만원에 근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25만원을 수급하게 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과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감액을 합니다.
아래의 표에서 기초연금액을 2만원을 수급하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137만원, 135만원인 경우입니다. 133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4만원 131만원은 기초연금액 6만원 130만원은 기초연금액 7만원입니다. 기초연금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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