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연금

소득,재산이 많은 자녀와 동거시 기초연금 수급가능?(자녀의 주택 거주시는?)

고소득, 재산 자녀 동거시, 고가자녀주택 거주시, 고가자동차 보유시  기초연금 수급?

기초수급자과 기초연금 선정기준 차이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즉, 기초수급자나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시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차이점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가구(자녀포함)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즉, 가구에 자녀가 함께 동거한다면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도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자녀를 미포함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재산'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녀가 소득과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선정하는데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가의 자녀주택 거주시 주택연금 수급은?

만약 자녀의 6억이상(시가표준 금액)의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 소득으로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소득으로 반영해서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된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고가주택 6억원 이상은 소득환산율 0.78%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460만원/연)의 소득으로 간주하며, 이를 1개월로 환산시에 460만원/12개월로 1개월 39만원의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고가의 자녀 주택 무료임차소득은 얼마?

아래의 표에서 고가의 주택에 거주를 하더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녀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데 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타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으면서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에 무료임차소득을 계산해 보면 12억원의 주택은 78만원입니다. 20억원의 주택은 130만원이고 21억원은 1,365,000원입니다. 19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137만원이므로 21억의 고가의 자녀주택에 거주하더라도 타 소득,재산이 없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두부부가 자녀의 주택에 함께 생활한다면?

이 경우 월 소득으로 환산시에 부부 각자의 소득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즉, 부부당 39만원으로 환산을 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주택을 대상으로 계산을 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고가의 자동차보유시

아래의 표는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있어서 일반재산 준 자동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동차는 생업용일 경우에는 차량의 가액이나 CC와 관련없이 재산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000CC이상이 될 경우에는 차량 가액을 100% 반영을 합니다. 3,000CC이상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인 경우 월소득 200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정기준액 137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차량가액이 낮지만 3000CC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를 사회에서는 부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을 합니다. 

3,000CC미만인 경우에는 4,000만원미만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4,000만원을 초과시에는 월 소득인정액을 4,000만원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소유한 고가 또는 3천CC이상의차량은 기초연금 산정에 있어서 타이트하게 적용을 합니다. 

▶기초연금 관련글

1.  2020년 등 연도별 기초연금액은 얼마?(보러가기)

2. 기초연금액 계산하는 법(자녀 고가주택 거주, 직장생활시)(보러가기)

3. 국민연금을 수급시 기초연금액 수급가능? 얼마받을까?(보러가기)

4. 기초연금 산정시 재산(아파트 등)이 있어도 가능?(보러가기)

5. 기초연금을 감액해서 받는 이유와 얼마감액?(보러가기)

6. 기초수급자도 기초연금 수급가능?, 얼마받을까?(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