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문의담(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지자체), 구비서류, 처리기한
기초연금 신청과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할까?
기초연금 신청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대상자를 선정하는 주체는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즉, 읍면동사무소,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을 하면 서류가 시,군,구청에 이관이 되어서 신청자의 소득,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기초연금 지급도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기초연금 상담창구는?
기초연금과 관련한 기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전 계층의 복지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건복지부, 행정부인 지자체, 그리고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에 문의가 있을 경우 이 3기관 중 어디에서나 상담이 가능합니다. 신청전에 먼저 상당을 받아야 신청서류나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에 안내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방문을 해서 신청하면 서류미비로 재방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고 있습니다. 지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해당 사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안내를 잘한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요..
기초연금 제출시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2가지로구분이 됩니다. 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해당자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는?
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아래의 4가지 입니다. 이 중 어느것 한가지도 빠지면 안됩니다. 이중 ㉠,㉡㉢은 지자체에 준비가 되어 있기때문에 방문신청시 활용하면 됩니다. 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본인명의 통장 사본과 신분증(장애인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준비하면 됩니다.
소득재산신고서
아래의 소득이나 재산은 나중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이 됩니다. 아래 서식은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아래에서 음영이 되어 있는 곳(상시근로,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선박, 항공기, 금융재산, 회원권 등)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등입니다.
전월세계약서
전월세계약서의 경우 아파트, 상가 등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금액을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이 되는 분들만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지급절차
기초연금은 신청시에 먼저 해당 관련기관에 문의를 해서 기초적인 내용(신청서류, 지급절차 등)을 이해하고 난 후에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번걸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조사,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기초연금 지급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후 처리기한
기초연금은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서 기초연금을 지급을 합니다. 만약 제출서류 등의 미비 또는 시군구청에서 신청자의 재산이나 소득조사에 시간이 걸릴 경우 1개월을 연장해서 총 60일 이내에 결정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청 후 승인이 늦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은 만 나이 생일이 포함된 날 이전에 신청했다면 소급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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