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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퇴직 후 근로소득발생, 자녀집 거주, 국민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퇴직 후 근로소득 발생, 자녀집 거주, 국민연금 수급시에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기초연금은 65세이상의 소득하위 70%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장 선배들의 경우 계속해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10중 8명은 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자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향후 120세 시대가 도래하는 시점에 65세도 청춘이라 할 수 있으며, 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으로만 생활이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서 소득활동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활동, 국민연금 기준(단독가구 기준)

(매월 근로소득 150만원, 월 노령연금 수급액 50만원, 자녀의 6억원 아파트에 거주)

위와 같은 조건이라면 얼핏 계산을 해도 근로소득과 국민연금노령연금을 합하면 200만원입니다. 단독가구 기준인 137만원을 초과를 합니다. 여기에 6억원이라는 자녀명의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계산공식에 따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의 소득

국민연금의 소득은 소득평가액 중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여기에서 공적이전소득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에 반영이 되며 50만원이 공제 없이 100%반영이 됩니다.

㉡ 근로소득

먼저 근로소득150만원에서 94만원을 공제하면 5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392,000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

무료임차소득의 경우 아파트시가 * 0.78%이며 6억원이면 연 무료임차소득이 468만원이고 월로 환산(12개월로 나누면) 월 39만원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계산한 국민연금 소득 + 근로소득 + 무료임차소득을 모두 더해야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50만원 + 근로소득 392,000원 + 무료임차소득 39만원을 더하게 되면 총 1,282,000원이됩니다. 즉,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37만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타 소득이 없이 20억원 고가주택에 거주시는?

이 경우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137만원보다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으로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 20억원이라면 약 25~30억정도 됩니다. 이 경우도 기초연금 수급가능합니다. 

수급가능 기초연금액 얼마?

위의 계산결과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하위 20%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월 25만원을 수급하게 됩니다. 2020년 4월 이후 소득하위 40%에 해당시 월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이후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전원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21년 4월 이후에는 대상자만 되면 3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