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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공제등) 계산법(아파트, 예적금,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공제등) 계산법(아파트, 예적금, 자동차)

기초연금 수급위한 재산의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이 경우 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해당이 됩니다. 일반재산이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며, 금융재산이란 예금, 적금 등이 재산을 의미합니다. 아울러서 재산에 있어서 고가의 사치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채무이기 때문에 재산에서 뺍니다. 

<표>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주택(아파트 등) 기본재산 공제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을 하는 계층은 아파트 평균 2억정도 될 것입니다. 일반재산으로 주택의 경우 재산공재를 상당히 큰폭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이 경우 재산공제액이 1.35억원이며,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의 아파트로 경기도 성남에 거주시에 실제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2억원 - 8,500만원입니다. 따라서 1.25억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한 공제는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소득환산액(공제등) 계산법(아파트, 예적금,자동차)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은 통장에 있는 돈 등이 해당이 됩니다.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도 상당폭 공제를 하고 있으며, 공제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을 3,000만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금액 2천만원으로 실제 인정금액은 2천만원을 뺀 1,000만원만 금융재산으로 인정을 합니다.

소득환산율 : 연 4%

위와 같은계산에 의해서 나온 후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합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일반재산+금융재산)이 1억원인 경우 소득환산율 4%를 곱하면 400만원이 됩니다. 연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월로 환산(12로 나누기)하면 333,000원이 됩니다. 이 두가지 재산만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고가의 사치품

고가의 사치품은 공제가 없습니다. 즉, 사치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 수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치품에 해당되는 것은 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 또는 3,000CC이상의 자동차), 골프, 요트, 승마, 콘도회원권 등이 해당이 되며, 이 금액은 월 환산을 하지 않고 그 금액 그대로 반영을 합니다. 만약 3,000CC 이상으로 200만원인 자동차가 있다면 해당 금액이 100% 반영이 되어서 기초연금선정기준인 137만원을 초과하여서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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