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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부부감액시 얼마수급할까?

기초연금 전액수급자, 소득재역전방지 감액과 부부감액시 얼마수급 할까?

기초연금을 전액 수급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일반수급자(25만원)와 저소득수급자(30만원)로 구분해서 지급을 합니다. 기초연금하면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전액 수급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액수급자는 아래의 4가지 요건에 만족할 경우에만 전액을 수급할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액이 됩니다. 감액이 되는 기준은 소득이 많은 경우와 부부가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기초연금액>

<표 기초연금 100% 수급자> 

㉠국민연금 미수급자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않고 있는 노인층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을 100% 전액수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월 375,000원 이하 수급자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분들 중에 월 375,000원 이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전액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보다 더 많은 국민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 감액이 됩니다.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감액분도 많아집니다(한번 찾아보자)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 100%가능합니다. 일종의 장애나 사망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유족, 장애연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100%를 수급합니다. 

<2019년 기초연금 최저~최고액>

기초연금 감액

㉡부부감액 기초연금액

부부가 동시에 받을 경우에는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빼고 수급을 합니다. 이 경우 2가지로 구분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소득하위 20%초과 ~70%>

만약 부부가 10만원씩 20만원을 받는다면 감액20% 적용시에 총 금액은 16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25만원씩 최고금액을 받을 경우 총 합은 50만원이나 감액 20%를 적용할 경우 40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하위 20%이하>

이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최고액은 1인당 30만원입니다. 부부 합산 60만원이며, 여기에 20%를 공제할 경우 부부감액으로 인해 12만원이 감액이 되며 수급하는 국민연금액은 48만원이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단독가구 선정기준인 137만원에 근접한 경우 만약 기초연금 25만원을 받게 된다면 소득인정액은 145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137만원을 초과해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으로 인해 선정기준액 137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120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은 17만원만 지급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으로 2만원만 수급하게 됩니다. 

<표>소득재역전방지 감액 표

위의 표에서 만약 1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137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최저액인 2만원을 수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130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25만원을 지급하면 실제 소득합산금액은 155만원이 됩니다. 이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인 137만원보다 18만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7만원만 지급하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이 137만원이 되도록 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1만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 25만원을 합산하더라도 137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최고금액인 25만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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