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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무료임차 및 근로소득시 기초연금 수급은?

기초연금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무료임차 및 근로소득시 기초연금 수급은?

2019년 기초연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은 20%이하의 소득인 경우는 매월 30만원을 수급하고 그보다 소득이 높은 소득하위 20%초과~70%까지는 253,750원을 수급합니다. 

기초연금수급대상 선정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아래와 표와 같이 단독가구,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하입니다.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7만원이고 부부가구는 2,192,000원입니다. 소득하위 20%이하인 저소득가구는 단독가구의 소득인정액은 5만원이고 부부가구는 8만원입니다. 

<표>19년 기초연금선정기준액(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공식은 아래의 표와 같이 (근로소득 - 94만원공제) * 70% + 기타소득으로 계산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이 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우리가 받고 있는 월급을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용돈받은 돈은?, 자녀주택거주시는?

자녀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용돈으로 받을 경우 다소를 불문하고 소득평가액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의 고가주택에 거주시는 무료임차소득이라 해서 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무료임차소득이란?

무료임차소득이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택(시가기준 6억원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니다. 아들과 함께 거주하던 단독으로 거주하던 모두 무료임차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임차해서 생활하는 것을 소득으로 환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은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자녀의 명의이고 시가 6억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 0.78%의 소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시가표준금액에 따른 월 무료임차소득 표

아래의 표에서 만약 10억원 아파트에 거주할 경우 연 무료 임차소득은 10억*078%로 780만원이 됩니다. 이를 월로 환산시에는 월 65만원이 됩니다. 이 65만원이 소득인정액에서 소득평가액 중 기타소득의 무료임차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평가액 계산예

단독가구로 근로소득 180만원인 경우로 타 소득은 없으며, 자녀의 9억원 아파트에 거주시에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요? 계산공식에서 (근로소득 - 94만원)은 86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70%를 곱하면 60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9억원 아파트의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65만원이기 때문에 60만원+65만원으로 총 금액은 12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선정기준액인 137만원을 초과하지 않기기 때문에 기초연금수급을 할 수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TIP>위의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근로소득의 경우 94만원을 공제를 해 줍니다. 즉, 94만원을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대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