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신청?,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으로 해결, 기초연금 신청 4가지 방법
기초연금 재신청은 누가?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기초연금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할 경우에 본인이 향후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자체)에서 알아서 다시 조사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여력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강제지급이 아닌 신청시 지급이기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
이 경우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을 기초연금 신청시에 병행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할 경우 향후 5년동안은 매년간 서류제출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를 해서 대상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재신청하라고 안내를 해 줍니다. 이때 기초연금 재신청한 시점부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대상인 경에는 비대상 사유와 함께 통보를 해 줍니다. 일종의 행정기관에서 기초연금대상선정과 관련한 사후관리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후 선정
선정이 되신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그날부터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만료가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수급가능합니다. 만약 다시 재산이 증가한 경우에는 수급희망이력관리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므로 다시 기초연금 신청과 수급희망이력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신청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2개기관에 신청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른 한개기관은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국민연금 공단 지사는 어느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권장합니다.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알기쉽게 설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싸이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한 자녀가 신청을 해도 됩니다.
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첨해야 합니다.
거동불편자 또는 섬등 거주자
이 경우 '찾아뵙는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시 해당 기관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대리신청을 해 줍니다. 신청코자 하는 분들은 1355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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