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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수급시에 기초연금액(감액)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 수급시에 기초연금액(감액)은 얼마나 받을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가능하나?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기존에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 신청이없더라도 수급가능합니다. 하지만 65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알아서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소득이 없는 분들로 65세이상인 분들에게 기초연금 수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질병이나 기타 이유로 신청할 상황이 아니라면 읍,면,동사무소의 복지행정과에 연락하시면 공무원이 방문해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신청절차를 도와드립니다. 

기초수급자분들 기초연금 수급가능할까?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이하의 노인분들에게 지급으 합니다. 2019.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이하인 노인분들에게는 월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 중에 기초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란?

기초수급자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치 이하일 경우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표>2020년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아래의 표에서 기초수급자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분들은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의 가구입니다. 금액으로 4인가구를 기준으로 142만5천원입니다. 부부와 자녀 2명이서 생활하는 가구의 경우 이 금액보다 낮은 소득이면 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들이 소득하위 6% 이하인 분들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4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 후에 생계급여를 30만원이상 받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환불조치 합니다. 정부의 보조금을 중복지금한다는 의미에서는 맞지만 그만큼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의 혜택을 빼앗는 결과입니다.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액과 기초연금액

아래는 2020년 중위소득기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기준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의 30%이하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수급할 수 있는 생계급여액과 이에 따른 기초연금액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급했다면 생계급여 지급시에 기초연금만큼을 빼고 지급을 합니다. 

1인가구 기준 

1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0만원인 경우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므로 생계급여액은 427,158원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가 기초연금으로 30만원을 수급했다면, 지급한 생계급여 427,158원에서 30만원을 공제합니다. 즉, 25만원을 주었다 뺏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초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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