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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국민연금 외국인 의무가입대상, 가입제외국 및 지급대상국은?,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기간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장애나 사망을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 장애 사망시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 당연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대해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적용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본국과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19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22개국)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공,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연금보험료의 부담 

- 사업장 근로자 근로소득을 기준 월소득월액이 9%(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

- 지역가입자(자영업 등 본인이 신고(실제)하는 본인이 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연금보험료 부담은 한국국민과 동일하며, 연금보험료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임 

국민연금 급여의 혜택

 

1.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가 되면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 다만, 노령연금 수급연령은 1953년 부터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1969년 생부터는 65세임 

2. 장애연금

가입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는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연금으로 4급은 일시보상금으로 지급됨 

3. 유족연금

가입 중의 가입자,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1,2급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일정조건에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됨 

4. 반환일시금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 되지 않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출국, 사망, 60세 도달한 때에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우리나라와 외국인의 본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외국인의 본국번이 대한민국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우리나라 체류자격이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

 

 반환일시금분할연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 반환일시금 5 10

- 분할연금 3 5

* 따라서 각각의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 5(분할연금), 10(반환일시금)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44개국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인도, 카자흐스탄, 홍콩, 터키, 벨리즈, 그레나다,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잠바브웨, 캄메룬, 콩고,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바누아투, 버뮤다, 수단, 스위스, 엘살바도르, 요르단,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콜몰비아, 튀니지, 우간다, 부탄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반환일시금 지급하는 나라(12개국)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반환일시금 청구절차 

<제출서류> 

1. 한국내 청구시(출국전 청구) : 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예금통장사본, 항공권 사본 등

2. 외국에서 우편청구시(출국후 청구) : 청구서 및 해외송금신청서(거주국공증기관의 공증과 대한민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영사확인 필요), 여권사본, 본인 은행통장사본

3. 협정국(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호주, 체코,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스트리아, 인도 등 14개국) 연금기관에서도 한국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함

* 국내대리인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는 수수료부담 및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청구를 제한하고 있음

 

 제출장소 : 국민연금 공단 각 지사, 인천공항상담센터 


 공항지급서비스 

* 신청대상 : 인천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출국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외국인

1. 비행기 출발시간이 주중(공휴일 제외)11~24시인 경우

2.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후 출국일 당일 인천공항상담센터에서 지급지시서 수령

3. 은행에 지급지시서 제출후 환전영수증 수령

4.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후 지급가능

 

 MOU에 의한 일시금 지급(해당국가 :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스리랑카) 

1. 대상자 :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으나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고 본국으로 귀국한 근로자

2. 제출서류 : 여권, 신분증, 통장사본, MOU에 의한 반환일시금청구서(기관보유)

3. 제출기관 : 몽골/사회복지센터, 우즈베키스탄/근로자해외이주청, 태국/태국노동부, 스리랑카/해외고용촉진부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반환일시금 지급

 상호주의에 따른 반환일시금 지급(24개국)